어린이놀이시설 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관리주체 (용어풀이 참조)로서 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2조(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 은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 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 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 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 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안전검사기관,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 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 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별표6】에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7】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 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의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물손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적 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 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상책임손해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나목의 비용, 다목 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 비용과 라목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배상책임손해조항 및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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