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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에타(Pieta) - 자비를 베푸소서….
▲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좌)와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우)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 비통해하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 이름이기도 하죠.
피에타의 주인공 강도의 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처벌을 받고 사회에 다시 나온다고 해서 새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죄 많은 그를 사회로 이끄는 사람들의 손길, 즉, ‘자비’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부제인 ‘자비를 베푸소서’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하게 죄를 다스린 후에는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
제 2의 ‘강도’가 나오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영화 부제처럼 말이죠.
글 = 법무부 직원 뉴미디어 기자단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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