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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톡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영욱 선처호소, 소식입니다!!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고영욱 선처호소에 대한 언급을 해 화제인데요.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미성년자들과 만나고 부적절한 일을 벌인 것이 부끄럽다”며
“8개월의 수감생활동안 경솔함을 깊이 뉘우쳤다”고 말했며 고영욱 선처호소를 했습니다.
이어 “한평생 아들과 강아지들 밖에 모르고 사셨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1심 받던 날 저보다 더 놀랐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구치소 구석에서 몰래 울며 편지를 썼다”며
어머니를 향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한 없이 추락했고 꿈을 잃은 상황이지만 많은걸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고영욱 선처호소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피해자 안모양과 이모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2건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 이유를 들며 무혐의를 주장했고 하네요.
변호인은 “(고영욱이)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라며
“우발적 행위임으로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진행된다고 하네요.....
고영욱 선처호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