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다시 주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취소가 아닌 ‘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한번 논쟁이 불붙고 있다.
조 원장은 9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핵심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다. 조 원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사건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이 이번 주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전망을 언급한 뒤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된 상황도 있다.
그는 자신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공소취소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공소취소’와 ‘면소’가 무엇이 다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조국이 말한 ‘공소취소’와 ‘면소’는 무엇이 다른가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두 가지 법률 용어가 등장한다.
하나는 공소취소이고 다른 하나는 면소판결이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다. 반면 면소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로 더 이상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조국 원장이 공소취소 대신 면소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의 사건을 선택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보다 국회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낫다는 판단에 있다.
조 원장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가 달라지고,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향후 재개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 곧바로 특정 사건의 면소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사건에 새로운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형사법상 신·구법 적용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원이 개정 법률과 기존 사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법을 바꾸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무조건 면소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 원장이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계류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이러한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문제의 핵심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라는 표현이다
조국 원장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용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이다.
그가 언급한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행위’라는 개념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 다른 허위사실의 대상과 비교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이나 태도까지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구조는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논리다. 그는 이를 두고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사법화를 막기 위한 법률 정비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정치인과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조 원장 역시 자신이 주장하는 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분이 이번 발언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조 원장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해 특정 사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률을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찬반 논쟁 역시 “이재명에게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명확한지, 형사처벌의 범위가 적절한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번째, 조국이 이재명 사건의 ‘공소취소’에 선을 긋는 이유
조국 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가 공소취소를 문제 삼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검찰의 공소취소를 통해 종료시키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민감하다.
대통령에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다면 이를 행정부나 검찰의 결정으로 직접 정리하는 것과 국회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게 다르다.
조 원장은 바로 이 점에서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9월 1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전망한 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이른바 친명계 평론가·유튜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당시 자신을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은 현재의 법률과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향후 재판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조 원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검찰이 사건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네번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
이번 논란이 더욱 복잡해진 이유는 조국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법 개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원장은 이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 모두에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재판 절차가 이어지던 가운데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형사소추와 재판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조 원장은 특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만큼, 현행 법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될 재판에서 해당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 원장이 제시한 해법이 ‘법 개정 → 면소 가능성’이다.
그는 이 방식이라면 특정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모두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로 두 사건에 개정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 사건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면소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섯번째, 결국 이번 논란은 ‘이재명 구하기’인가 법률 개정인가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번 법 개정 논의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조국 원장 측 논리는 다르다.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끝내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최근 자신을 비판한 친명계 인사들을 겨냥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유죄를 바라는 사람으로 공격받았다고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특정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사법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의 시점과 내용이다.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을 바꾼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법률 개정안이고,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조 원장은 자신이 언급한 법안이 약 1년 반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국회가 실제로 이 개정안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면 여야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미칠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형사처벌할 것인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방법’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어디까지 형사처벌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조국 원장의 주장 단계다.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 통과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근거로 실제 면소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둘러싼 법률 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가’라는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이 과연 명확한지, 정치적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범위가 적절한지, 여야 정치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조국 원장이 던진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특정 사건을 공소취소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선거법 자체를 바꿀 것인가.”
앞으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실제로 어떤 법적 영향을 받게 될지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