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J-1비자로 호텔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비자 기간은 2014.7.8 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친구와 여행을 갈 생각에 2014.6.26일정도에 마치고 여행을 갈 계획을 잡게 되었죠.
답변>>
J-1비자가 아닌 DS-2019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DS-2019의 만료일이 2014년 7월 8일이라고 가정하고 귀하가 인턴쉽을 정상적으로 종료 했다면 2014년 7월 9일 부터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갖게 되어 2014년 8월 7일까지 자유롭게 미국 체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스폰서기관과 호텔에서 증서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스폰서기관하고 호텔에 물어봐야되겠지만,
일찍 업무를 끝내는것의 가능여부와, 가능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확한 부분은 호텔측에 문의를 해야 겠지만 J-1비자로 인턴쉽 중 업무를 조기에 종료하게되면 종료일부터 빠른시일 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귀하가 인턴쉽을 조기에 종료 후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는 스폰서 기관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만약 업무 조기 종료 후 미국에서 빨리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 기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업무를 끝내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한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대신 업무 조기 종료 후에는 바로 미국에서 출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만료일인 7월 6일까지 일을 하시고, 그 이후 grace period 기간에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6월 26일에 업무를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호텔과 스폰서기관에 문의하여 조기 종료 후에도 grace period를 적용 해 줄 수 있는지 문의 해 보시고, 만약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10일 정도 더 일 하시고 30일의 grace period 기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