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작업을 할 때 5m 이내에 다른 선박의 정박.계류를 금지
-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한 주유작업은 총 톤수가 300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만 실시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 55°C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
■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 방사능력 매분 2천L 이상/ 소화약액탱크+소화약액혼합장치 비치/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
-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 방사능력 매초 40kg 이상/ 이산화탄소저장용기 비치/ 3천kg 이상의 이산화탄소 비치
■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시간 4시간/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받음, 이후 3년마다 1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수상구조물
■ 화학소방자동차 기준 다시 볼 것
■ 안전교육시간/시기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마지막회차 스터디 인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23년의 마지막주!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