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족구동호인 박종빈입니다
대한체육회 민원신청 진행사항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2차례 민원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족구동호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과 을이 동일인인 계약서의 적법성 판단
2. 공인구 위원회 구성(위원장 내부인원 임명등) 및 규정 제‧개정 절차 미 준수
3. 공인료 과책정 여부 판단
4. 공인료 수입 회계에 대한 공개 및 투명한 관리 여부 판단
5. 평가비 발생에 대한 해당 평가기관 및 평가비 확인 요청
6. 현 공인구 평가 근거 제시 및 재평가 요청(안전성 문제 등)
위 6가지 주요 내용에 관한 민원을 대한체육회에 2차례 신청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따른 고충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족구협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제․개정토록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힘쓰시겠다는
부분과 공인규정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족구동호인들이 기대했던 확실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 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신청서 - 대한체육회 제출(2019.2.18).hwp
대한체육회 민원답변서(족구 2019.2.26).hwp
대한체육회 이메일 답변개요 1 (2019.2.26).jpg
민원답변서 재문의 요청(2019.2.27).hwp
대한체육회 민원답변서(족구 2019.3.14).hwp
대한체육회 이메일 답변개요 2 (2019.3.14).jpg
민원답변서 재문의 요청에 대한 답변 (2019.3.14).hwp
<민원 답변서> (2019. 2. 26)
ㅇ 현재 5년간 유지되고 있는 계약 관련하여 계약사항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련하여 적법성 여부
답변 :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정관 부칙 제2조 2항 : 이 정관 시행 당시 (구)국 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권리 와 의무 관계는 협 회 정관에 배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협회가 승계한다. 에 의거 적용 함.
ㅇ 기술부 관리규정에 의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변경 및 규정 개정 요청
- 기술이사가 당연직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확인 요청
답변 : 2019년 2월 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기술부관리규정은 폐지하고, 기술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현 기술위원회도 모두 임기 만료로 통보되었음.
ㅇ 기술부 관리규정에 의거 공인료 실비 반영, 산출내역 공인료 기준표 공개
여부(공인료 및 계약기간) - 공인품목에 대한 공인료 및 산출내역
답변 : (구)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당시 재정이 열악하여 전임 회장 때부터
재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업체와의 조율 후 기준 표 없이 규정에 의거
다년간 계약을 해오고 있었 음.
ㅇ 공인료 수입 회계에 대한 공개 및 공인구 규정에 관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으로 개정 요청
- 공인료 수입 회계의 투명성(공개 여부 확인 2015~2018년 4년간)
답변 : 공인제도운영은 제정 되어 있으며, 5월 31일 현 계약이 만료되면,공인제도운영 규정으로 적용 할 것이며, 공인료 중 각 시. 도연합회장배(협회장배)에 매년 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잔액은 운영비로 사용 함.
ㅇ 평가비 발생에 대한 해당 평가기관 및 평가비 공개 여부
답변 : 2019년 2월 9일 이사회의결에 의거 공인제도운영규정에 삽입되어 있음.
ㅇ 현 공인구 평가 근거 제시 및 재평가 요청(안전성 문제 등)
–현 공기압력에서 바운드 반발력 적정성 등 품질 및 경기적합성
재판단 필요에 따른 현 공인구 평가근거 자료
–헤딩시 현 공인구는 충격강도가 높아 머리와 목부위에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발생으로 재평가 필요 여부
답변 : 안정성 문제와 재 평가여부 의 이의 제기는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되나 계약 종 료 후 공인구 선정 절차는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이의 제기 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저히 평가토록 하겠음
ㅇ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2번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가 경기용품을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광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특혜를 방지하고 국제경기연맹의 경기규칙에 의거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대한민국족구협회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제․개정토록하여 우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족구공인구 관련 민원 건에 대한 답변서 (2019. 3. 14)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제정 2016.06.16.) 이하 “공인제도 운영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에 의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공인구 계약의 건
- 계약일: 2014.05.31.
- 계약기간: 2014.06.01.~2019.05.31.
○ 2014~2018년 5년간의 공인료 2억5천(1년 5천만원)에 대해선 협회에 확인한 바,
시도 지원금으로 14~16년에 250만원, 17년에 100만원, 18년에 200만원 지원에 대해 협회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17년, 18년도 지원비가 감액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 지원금이 조정되어 시도로 지원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족구협회 이사회(2019.02.09.)결의에 따라
현재, 협회「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 우리 회에 승인 요청을 해왔습니다.(2019.03.04.)
- 승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추가 및 보완 자료를 요청한 상태임(2019.03.06.)
- 추가 자료 등 검토 후 승인 예정임.
* 공인료 책정의 적정 및 안정성 등은 동 규정 심의기준에 따라 협회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임.(타종목은 국제연맹 기준 범위내로 책정함)
- 다만, 유사단체(국제연맹이 없는 단체) 보다 과하게 공인료 등을 책정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임.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승인 받은 공인규정에 따라 공인의 결과(규정 및 공인료 책정 등)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외 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제도 운영규정 외의 별도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대한민국 스포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