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는 지난 5월 23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청원 서명서를 국회본청에 전달하려다 국회경호과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회경호과는 이에 대해 일체의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발표한다.
아래는 국회방호과 직원 폭력 진압 과정 사진, 성명서 내용이다.
근거없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서명제출 막고 폭력적으로 진압한 국회 경호과와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해자와 시민 약 9천명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 참석자 20여명과 국회 본청 민원실로 이동하던 중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국회 경비대 로부터 일방적인 인도 펜스 설치와 출입 거부 조치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차도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폭력적인 해산·진압에 마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 활동가들이 경찰로부터 인도로 끌려나오면서 부상을 입었고 안상미 위원장은 병원으로 후송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국회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과 사전에 약속된 민원을 접수하는 행위를 막은 이유 △대표단 등 5명 이내의 출입을 요구한 근거 △이동 중에 이미 국회 정문 앞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은 경위 △항의 과정에서 대책위 회원들이 차도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해산·진압하게 된 근거와 이를 결정·명령한 책임자의 소속과 직위 등의 설명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출입 거부와 폭력적인 해산·진압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서 약속된 민원 제출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와 펜스, 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진압한 책임이 있는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과 경호담당관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경위 설명 및 사과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미 약속된 시민 9천명의 서명제출 행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고, 근거 없이 대표단 등 5인 이내의 출입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이에 대한 경위 설명과 사과요구마저 거부한 국회 경호과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집회도 아닌 일상적인 민원 제출행위마저도 국회 경호과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근거없는 출입조건에 막힌다면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당일 국회 경호과와 경찰의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출입거부 행위, 폭력적인 해산·진압행위는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국회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폭거다.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국회 경호과와 경찰에게 당일 펜스 설치와 출입거부, 출입인원 제한행위, 폭력적인 해산·진압행위에 대한 경위와 근거, 책임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