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증권 거래 위원회(SEBI),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 인도 증권 거래 위원회는 국제 기준 및 현 인도 규제 추세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 인도 증권 거래 위원회는 내부자의 범위를 기존의 회사 임직원에서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미공개 주가 민감 데이터(UPSI)" 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규정
- 내부자로 규정된 사람은 주식 거래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내부 거래 가능
-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의 적용 및 주식 거래 최소 2일전 주가 민감 데이터
공개 방침 엄수 등의 조치로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주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가 문제시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주가 민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매매거래를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기망하여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주가 민감 데이터(PSI)
인도 증권 거래 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주가 민감 데이터는 단기 자금 이동,
증권 발행, 확장 계획, 인수 합병, 정책 변화 등과 같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의미한다.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본래 차이니즈월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뜻한다. 즉,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힌두스탄 타임즈, 법률용어사전, S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