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09_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_노동자대회.pdf
<취재요청>
공정임금쟁취! 교육공무직 법제화! 비정규직 철폐!
시간제 차별철폐! 보충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11월9일(토) 13시 ~ 14시 30분
- 장소 : 마포대교 남단 (LG트윈타워 맞은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대회규모 : 약 5천명
* 대회가 끝난 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대회 개최 취지>
- 누구보다 평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까지도 차별받는 실태(대상노동자 약 3만명, 주요 직종 : 초등돌봄교실전담사, 유치원방과후교육업무, 학교방과후교육업무 등)를 고발하고, 차별없는 교통비 지급 요구(대법원 판결 및 노동부 규정, 공무원 규정에서도 시간제노동자에게도 각종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보수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에서도 차별받고, 고용도 불안한 강사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 등), 특수운영직군(청소, 야간당직, 경비, 시설 등), 전문직 업무로 별도 직종으로 채용해 놓고 차별받는 직종(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치료사, 특수교육분야, 사감, 통학차량업무 등)의 실태고발 및 동일한 임금인상 실시와 성실교섭 촉구(대상노동자 약 3만명)
- 교직원으로서 법적근거도 없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상 법률적 근거규정 마련(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최소한 정규직대비 80%이상의 공정임금제 실현 촉구
- 대표적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부의 노동개악(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각종 노동기본권 후퇴) 정책을 함께 규탄함
*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단시간제 노동자 및 정규직 전환에서도 제외되거나 별도 보수체계로 차별받는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인터뷰도 가능합니다.
- 취재연락담당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배동산 (010-2545-4683)
첫댓글 올근 과 파트타임 처우는 차별적용되는것이 옰다고생각합니다만..
차별적용이란 말보단 굳이 얘기하자면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이란 말이 좀더 나을것 같습니다.
기본급은 다르게 지급될지라도 처우개선비는 차별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중식비와 통근비는 차등을 둘 성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가장 지탄받아야 할 것은 8시간 통상근무자로 채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만 "써먹고 말겠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