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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전회련)
 
 
 
카페 게시글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11월9일 오후1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장소 :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추천 0 조회 370 19.11.08 14: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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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08 22:48

    첫댓글 올근 과 파트타임 처우는 차별적용되는것이 옰다고생각합니다만..

  • 19.11.09 01:19

    차별적용이란 말보단 굳이 얘기하자면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이란 말이 좀더 나을것 같습니다.

  • 19.11.09 13:47

    기본급은 다르게 지급될지라도 처우개선비는 차별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대법원판례에서도 중식비와 통근비는 차등을 둘 성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가장 지탄받아야 할 것은 8시간 통상근무자로 채용하지 않고 짧은 시간만 "써먹고 말겠다"는 발상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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