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편 斷易(단역)의 解說(해설).
제3장. 對象別(대상별) 六爻正斷法(육효정단법).--------5
5) 任官(임관)과 選任(선임).............2
代代(대대)로 官職(관직)에 있을 수 있는지
[ 雷火貴人(뇌화귀인)이 旣合(기합)하면
代代(대대)로 官位(관위)에 있을 수 있다.]
官職(관직)과 陞進(승진)을 占(점)치려면
父(부)의 動(동)을 먼저 보고 鬼(귀)는 그 다음 본다.
父鬼(부귀)가 興旺(흥왕)하는 것은 분수가 있으나
兄(형)과 財(재) 그리고 子(자)가 動(동)하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대체로 四直貴馬(4직귀마)가
身(신)과 世爻(세효)에 있으면 德(덕)이 있고
서로 돕는 官印(관인)에 陽爻(양효)가 있으면
반드시 험한 산골에 就任(취임)한다.
助和鼎味(조화정미)에 刑刃(형인)의 大殺(대살)을 가진 사람은
出將入相(출장입상)할 것이고
太歲(태세)가 五爻(5효)를 生合(생합)하면
독수리같이 높이 날고 제비같이 快暢(쾌창)할 것이라,
뒤에 가려졌던 功(공)이 앞에서 봉해지고
五爻(5효)가 世(세)나 身(신)과 生合(생합)하면
朝廷(조정)에서 벼슬을 얻는다.
世(세)와 身(신)을 沖剋(충극)하는 자는 외지에 임명되고
世(세)와 官(관)은 內在(내재)하지만
卦(괘)가 動(동)하는 者(자)는 外職(외직)을 맡는다.
卦(괘)가 外部(외부)에서 動(동)하는 者(자)는
內勤(내근)을 하게 되고
持世(지세)가 陽宮(양궁)에 있고
陰爻(음효)를 가진 者(자)는 武官(무관)이다.
持世(지세)를 破(파)하는 者(자)가
朝廷(조정)에 入官(입관)하면 六部通道(6부통도)가 될수 있다.
그러나 外務(외무)에 就任(취임)하면
布按都司職(포안도사직)에 任命(임명)된다.
世(세)가 月建(월건)을 가지고 있는 者(자)는 巡方按撫使(순방안무사)요,
[ 四時(사시)를 가지고 있으니 環衆(환중)이다.]
世(세)가 日建(일건)을 가진 者(자)는 都邑(도읍)의 宰相(재상)이요,
[ 朝夕(조석)으로 서민과 같이 있는 상이다.]
世(세)가 官祿馬(관록마)를 가지고
年(년), 月(월), 文書(문서)를 얻어 相合(상합)하는 者(자)는
法(법)과 權勢(권세)를 가지는 職責(직책)이다.
그러나 世(세)가 官印(관인)을 가지고 旺相(왕상)하고
近爻(근효)가 臨(임)하거나 貴人祿馬(귀인록마)가 이를 도우면
正官(정관)은 되지만 風憲(풍헌)은 아니다.
世(세)가 官印(관인)에 있으나 祿馬(녹마)가 不空(불공)하면서
刑剋破(형극파)하거나 金爻(금효)에서 旺相(왕상)한 者(자)는
中央(중앙)에 任職(임직)하는 京官(경관)이며
司寇(사구), 司馬(사마), 大理中丞(대리중승)이 되나
衰(쇠)할 때는 實郞(실랑)이나 武庫郞(무고랑)을 장악한다.
外仕(외사)이면 總制按撫觀察(총제안무관찰)이 되고
衰(쇠)할 때는 恤刑司(휼형사)가 된다.
木爻(목효)가 旺相(왕상)한 者(자)는
內則(내칙)이면 寺官(사관)이 되고
外則(외칙)이면 關津(관진)의 稅務官(세무관)이 된다.
衰休者(쇠휴자)가 內則(내칙)이면 營繕虞衝司(영선우충사)가 되고
外則(외칙)이면 茶(차)나 나무에 세금을 부과하는 職責(직책)이다.
水爻(수효)가 旺相(왕상)한 者(자)의
內則(내칙)이면 塚宰(총재)요,
外則(외칙)이면 鹽漕官(염조관)이다.
火爻(화효)에 旺相者(왕상자)가
內則(내칙)이면 學士(학사), 司成(사성), 太常(태상), 翰林官(한림관)이 된다.
上爻(상효)의 旺相者(왕상자)가
內則(내칙)이면 司農京兆(사농경조), 巡城(순성), 食院官(식원관)이요,
外則(외칙)이면 方伯(방백), 屯田督官(둔전독관)이다.
衰體者(쇠체자)는 都邑(도읍), 守宰墾闢使(수재간벽사)가 된다.
官貴祿(관귀록)은 있지만 印綏(인수)가 없는 者(자)는 佐貳官(좌이관)이요,
世(세)가 약한 官印(관인)에 才(재)가 없는 者(자)는 選任(선임)되지 않고
官(관)이 衰(쇠)하고 印綏(인수)가 旺(왕)한자는 署印(서인)을 가지는 官吏(관리)이다.
官(관)이 身(신)과 世(세)에 있고 才(재)와 더불어 獨發(독발)하든가
혹은 世(세)와 官(관)이 書貴(서귀)를 가지고
靑龍(청룡)과 朱雀(주작)이 動(동)하든가
혹은 年(년)과 月(월)이 官印(관인)을 가지고 身(신)과 世(세)에 相合(상합)하는 者(자)는
빠른 시일 내에 選任(선임)되고 運(운)과 世(세)가 下伏官(하복관)이거나
혹은 驛馬(역마)가 숨어 있는 印綏者(인수자)라면 選任(선임)될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世(세)가 官(관)을 가지고 있는 値升爻(치승효)이거나,
또는 休囚(휴수)가 剋(극)을 받는자는 職責(직책)을 빼앗기고
世(세)에 夜貴(야귀)를 가지고 動(동)하는 者(자)는 選任(선임)을 재촉할 것이다.
卦(괘)에 官印(관인)이 없던가, 혹은 印(인)이 공 世旺(세왕)하고 있든가,
孫爻(손효)가 獨發者(독발자)이면 모두가 選任(선임)될 수 없다.
많은 官鬼(관귀)가 反覆(반복)하면서 鬼動(귀동)하고
才爻(재효)가 空絶(공절)한 者(자)는 選官(선관)하는데 힘이 없고
官絶(관절)이 逢生(봉생)하는 者(자)는
하는 일이 障碍(장애)를 받지만 貴人(귀인)의 힘을 얻기 때문에 성공한다.
身(신)과 世(세)가 官鬼(관귀)를 따라 入墓(입묘)한 者(자)는
選官(선관)이 될 수 없고 選官(선관)이 된다 하여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 値(치)가 丁未(정미), 戊戌(무술)등 두 개의 殺(살)이라면
客死(객사)하고 棺柩(관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官鬼(관귀)가 亡劫大殺(망겁대살)을 가지고
身(신)과 世(세)를 克(극)하는 者(자)는
選官(선관)은 되었어도 赴任(부임)하지 못한다.
卦(괘)에는 官(관)이 있어도 文(문)이 없거나
혹은 文値(문치)가 空亡(공망)이나 死(사), 墓(묘), 胎(태)이면 所任(소임)할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