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법인세 등 주요 세목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 “세입예산 조달 위해 최선”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기조 유지
국세청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만 경기 둔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 여건도 많은 변동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하반기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올해 세무조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0515005?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