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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릴수 있을까요?
기타세상 추천 0 조회 245 13.02.10 19: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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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0 20:16

    첫댓글 1.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이하 아파트로서 소유자 부부가 6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2. 기존 대출이 들어 있으면 이를 갚거나 대출만큼 떠 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적고 소형이라 혼합형은 곤란할 것입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되 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길도 무난할 것입니다.
    4. 직접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이라도 자금부담이 있으니 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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