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요새 시세가 너무 안 좋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부담되고 해서요.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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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 2억1천만원
*부모님 모두 만 60세 넘으십니다.(올 3월을 기점으로)
주택공사홈페이지에서 알아보니 종신혼합형으로 가입하면 담보대출 갚는 조건으로 50%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늘도시 처럼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바로 주택연금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할지요..
그게 된다면 60%정도 주택담보 대출 안고 분양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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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웅교수님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이하 아파트로서 소유자 부부가 6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2. 기존 대출이 들어 있으면 이를 갚거나 대출만큼 떠 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적고 소형이라 혼합형은 곤란할 것입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되 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길도 무난할 것입니다.
4. 직접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이라도 자금부담이 있으니 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