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해서 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유무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배
당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라서 경매배당의 채권자를 구분하여 분류해보고자
한다.
경매대상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배당을 받는 채권자인지 또는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채권자인지가 중요해 진다.
채권자의 배당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낙찰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히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한 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보증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경매에 입찰하는 경우에 배당금액의 산정은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배당금액의 산정이 중요하며, 배당금액 산정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자동배당되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채권자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배당금액을 산
정할 필요가 있다.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채권자
이 채권자들은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① 경매신청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경매신청을 한 이중경매신청 채권자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권자
③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④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으로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자
⑤ 배당기일전에 채권신고를 한 국세,지방세 채권자
2.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되는 채권자
임차인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채권자들은
집행법원에서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요구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도록 절차 화 한 것이다.
① 절대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점유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
③ 담보가등기권자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
⑤ 판결문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⑥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⑦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초과하여, 초과된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
⑧ 기타 일반채권자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자는 낙찰대금으로부터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채권자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금
액을 전액 곧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매에 참가하는 입찰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배당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응찰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혼동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다. 경매물건의 권리자는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될 뿐이고 배당신청을 한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
자는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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