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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만0세 | 418,000 | 418,000 |
만1세 | 368,000 | 368,000 |
만2세 | 304,000 | 304,000 |
만3세 | 220,000 | 292,000 |
만4세 | 220,000 | 278,000 |
만5세 | 220,000 | 278,000 |
※ 정부지원어린이집 만0~5세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16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
(보육료 지원단가 변경시 그에 따름)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 수 납 한 도 액 | |
방과 후 | - 정부지원어린이집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 | |
시 간 연장형 | 시간연장 | - 시간당 3,000원 |
야 간 |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
24 시간 | -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 |
휴 일 |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 100% | |
시 간 제 | - 시간당 3,000원(지정시설 4,000원) |
※ 2016년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시 그에 따름
□ 2016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정부지원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50,000원 | 80,000원 |
□ 2016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입학준비금 |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00,000원 이내) |
행 사 비 | 연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85,000원 이내) |
현장학습비 | 분기 | 72,000원 이내에서 자치구 위임 |
차량운행비 |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55,000원 이내) |
급 식 비 | 월 | 전년 대비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의 110% 이내 (단, 최대 수납한도액은 1식 2,000원 이내) |
시도특성화비 |
| 자치구 위임 ※ 단, 구청장은 특성화비용을 인정할 경우 학부모 |
□ 적용기간 : 2016. 3. 1 ~ 2017. 2. 28
□ 기 타
○ 서울형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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