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가스·대륜E&S 등 하루 1만8000원 중 1만원만 지급
일부 고객센터장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준비 중"

서울도시가스·대륜E&S·코원에너지서비스 등 도시가스공급사들이 고객센터에 가스공급 안전관리와 긴급조치에 필요한 ‘안전관리숙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3-23일 안전점검·가스검침 등 위탁업무를 수행해온 고객센터에 따르면 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사들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고객센터에 적정한 숙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센터는 가스공급관련 안전관리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한 1~2명의 직원들을 매일 24시간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센터 위탁업무의 하나로 고객센터는 숙직자들에게 숙직비로 2만 ~3만원을 지급해왔다.
1999년 이전에도 고객센터는 가스공급의 안전관리를 위해 1~2명을 숙직시켜 왔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검토하고 도시가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사용요금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고객센터의 숙직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12월 26일 도시가스 공급사들에게 ‘도시가스 소비자가격 조정 통보’ 제목의 공문을 보내 숙직비로 일당 1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가스요금 승인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1998년 12월 도시가스공급사에게 가스 1㎥당 공급비용을 55.63원으로 2.22원 증액하는 대신에 0.78원/㎥을 150개 고객센터에게 숙직비 명목으로 1일당 1만8000원, 송달료 명목으로 1건당 80원씩 지급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도시가스 등 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사들은 150개 고객센터에게 인상된 숙직비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오다가 일부 고객센터장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패소해 숙직비로 1999년분 657만원을 2003년에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가 1999년부터 숙직비로 하루 한명에게 1만8000원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한 뒤에도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소송 중이라는 핑계로 숙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지 않았다.
서울지역 도시가스공급사들은 2005년까지 가스요금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아예 지급수수료 항목에 ‘안전관리숙직비’를 계상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서울도시가스, 대륜E&S(구 한진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구 대한도시가스) 등은 2006년~2008년까지 숙직비로 1만원을 책정했다. 서울도시가스와 대륜은 2009년부터 일부 숙직비를 현실화 했지만 코원은 2010년까지 1만원을 고수했다.
서울도시가스 일부 고객센터장들은 숙직비와 송달료로 받지 못한 금액이 고객센터별로 3억원 이상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 고객센터장은 “안전관리숙직비에 대해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서울시로부터 높은 금액을 승인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해온 셈이고, 1999년에 1만8000원이던 숙지비를 2008년까지 1만원만 지급했다면 이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230100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