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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ㆍ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13년 4월 29일 이후, 공고일 이전(~‘16년 4월 29일)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ㆍ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ㆍ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 (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6.6.30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구분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고급기술 창업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 - 조건 ①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 조건 ② :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조건 ③ :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 | 최대 70백만원 한도 |
일반창업 | 제한 없음 | 최대 50백만원 한도 |
- 고급기술 창업 세부기준은 ‘[붙임 1] 고급기술 창업 기준’ 참조
ㅇ 창업선도대학별 1차 창업자 지원규모 (가나다순)
일반형 창업선도대학(19개 대학, 271명) | 거점형 창업선도대학(15개 대학, 289명) |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 | 소재지 |
가톨릭관동대 | 15명 | 강원(강릉) | 강원대 | 18명 | 강원(춘천) |
건국대 | 15명 | 서울 | 경기대 | 21명 | 경기(수원) |
경성대 | 13명 | 부산 | 경일대 | 16명 | 경북(경산) |
국민대 | 14명 | 서울 | 계명대 | 18명 | 대구 |
단국대 | 15명 | 경기(용인) | 동아대 | 21명 | 부산 |
대구대 | 15명 | 경북(경산) | 부경대 | 18명 | 부산 |
동국대 | 16명 | 서울 | 연세대 | 18명 | 서울 |
동서대 | 15명 | 부산 | 원광대 | 16명 | 전북(익산) |
성균관대 | 13명 | 경기(수원) | 인덕대 | 25명 | 서울 |
순천대 | 13명 | 전남(순천) | 인천대 | 22명 | 인천 |
순천향대 | 14명 | 충남(아산) | 전주대 | 21명 | 전북(전주) |
숭실대 | 13명 | 서울 | 충북대 | 18명 | 충북(청주) |
영남이공대 | 15명 | 대구 | 한국산기대 | 18명 | 경기(시흥) |
전북대 | 14명 | 전북(전주) | 한남대 | 21명 | 대전 |
제주대 | 15명 | 제주 | 호서대 | 18명 | 충남(아산) |
조선대 | 16명 | 광주 | |||
창원대 | 13명 | 경남(창원) | |||
한국교통대 | 13명 | 충북(충주) | |||
한밭대 | 14명 | 대전 |
※ 대학은 신청자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5.20(금) 18:00)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ㅇ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고급기술 창업 | 일반 창업 | 지원기간(공통) |
최대 7천만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한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7.4.14)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거 점 형 | 일 반 형 | 아이템 개발비 | 인건비, 외주용역ㆍ재료ㆍ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지재권 출원ㆍ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 |||
창업준비공간 | 창업준비공간 활용가능 | (예비)창업자 당 13m2내외 | ||
집중식 창업교육 및 전문멘토링 | 집중식 창업교육 및 기술, 경영 멘토링 지원 | 100시간 이상 |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K-Startup |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협약준비 | → | 협약체결 |
K-Startup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자 현금부담금 입금 |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 |||
→ |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및 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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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80-4359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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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80-4359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2016년_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_(예비)창업자_1차_모집공고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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