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떄문에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외 목적을 가진 금액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서는 1년에 1회 있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맞춰 약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어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를 갖춘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시설을 준비하여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꼼꼼한 준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 가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