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과정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에 미래엔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엔 을미 개혁 시기에 소학교 설립이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 국정 국사 시기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미래엔 한국사에서 소학교 설립 관련 내용을 2차 갑오개혁 시기에 언급하였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를 까고 있는 모 인사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듯하다.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갑오을미 개혁의 주요 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서술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구분지어 파악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향후 그러한 서술이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관련 내용을 옮겨 본다.
아래 글은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 위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엔 집필자 중 한 분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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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을미개혁 시기에 학교 규칙의 제정과 학교의 설립 등 교육 관련 개혁은 1895년4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한철호, <친미개화파 연구>, 한철호, 국학자료원, 1998. p.115
.) 구체적으로 1895년 2월 26일에 반포되었던 ‘교육입국조서’가 교육 관련 개혁의 직접적인 시발점이었다.
굳이 구분하자면 1차 개혁(1894.07.27.~) 2차 개혁(1894.12.17.~) 3차 개혁(1895.10.12.~) 3차 개혁(을미개혁)은 민비 시해 사건(1895.10.08. <음> 1895.08.20.)이후 4일 후부터 추진되었다.
의 흐름 속에서 볼 때 2차 개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차 개혁 시기의 군국기무처의 학무아문 ‘告示’(1894.09.02.)에서,
“돌이켜 보건대 시국은 크게 바뀌었다. 모든 제도가 다 함께 새로워져야 하지만 영재의 교육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 아문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세워 먼저 서울에 행하려 하니, 위로부터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 까지 다 이 학교에 들어와 학문을 배워 아침에 외고 저녁에 익히도록 하라. ...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 한다. 앞의 책 p.113 재인용”
라고 하여 이미 1차 개혁에서 근대적 교육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고종의 명으로 최초의 소학교라고 할 수 있는 교동 소학교가 이미 설립되었다(1894.09.18.). 이러한 교육 개혁의 일련선상에서 2차 개혁 시기에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고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교육입국조서 (1895.02.26.)
한성 사범학교 관제(1895.05.10.) ->한성사범학교 설립(1895.05.24.)
외국어학교 관제(1895.06.02.)->인천의 일어학교 서울의 법어학교 설립(1895). 그러나 외국어 학교 관제 이전부터 동문학(1883), 육영공원(1886) 외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
소학교령(1895.09.07. <음> 1895.07.19)->서울의 장동(壯洞,1895.09.26.), 정동(1895.09.27.) 등 4개소에 소학교 개설하여 소학교 설립 적극 추진. 그러나 이전부터 소학교는 개교하였음.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 서술 및 개설서에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가 2차 개혁이고, 3차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3차 개혁 때 소학교 설립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학교령도 3차 개혁 이전에 반포되었다. 또한 1,2,3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한성 사범학교와 소학교가 세워지는 등 근대적 교육 제도도 마련되었다.”는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교과서 서술에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철저한 고증과 자기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인용한 <친미 개화파 연구>p.116에 제시된 근대적 교육제도에 관한 표를 첨부한다. 이 표의 연도는 음력임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