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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형혁신학교 인사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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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과
1. 전입요청 가. 초등학교 ❍ 신규지정 첫 해만 전입교사 100% 전입요청 가능(초빙과 별도 운영) ❍ 전입희망 교사를 서울 전역에서 희망을 받아 배정 ❍ 대상: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 (2019. 3. 1.기준) ❍ 초등학교 전입희망 교사 제한조건 -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근무 중인 초등학교 교사는 2019. 3. 1. 자 전보 원칙 제11조 ①, ②항에 따른 근무연한 및 제11조 ③항이 적용됨 ❍ 2018. 9. 1. 자 신규지정초등학교는 2019. 3. 1. 자 전입교사 100% 전입요청 가능
나. 중·고등학교 ❍ 신규지정 첫 해와 2년차에 전입요청 비율을 각각 50% 이내로 함 ❍ 대상: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
다. 전입희망 교사 제한조건 ❍ 현재 재직 중인 혁신학교에 전입 요청되어 근무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사는 다른 혁신학교에 전입 요청될 수 없음 ❍ 근무연한 적용 해제: 전입요청 희망 교사의 현임교 근무연한을 적용하지 않음 (혁신학교로 전입요청 후 5년 근무) 2. 초빙임용 ❍ 자율학교로 지정 후 초등은 교사 초빙권 50%, 중등은 25% 부여 ❍ 서울형혁신초등학교 및 서울형혁신중학교(강동송파,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소속학교 제외) 교사 초빙은 타 지원청 소속 교사의 초빙을 허용 ※ 매년 인사관리원칙 수립 과정에서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3. 개교 혁신학교(신설학교) 인사 지원 ❍ 개설요원 대상 교사: 서울 전역에서 희망을 받음 ※ 단,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신설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개설요원 발령 시기: 1월, 7월(예정) ❍ 개설요원 선정 - 해당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설요원 선정 관련 위원회를 구성 단, 고등학교의 경우 본청 주관으로 개설요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 - 세부 추진 계획은 해당 교육(지원)청 계획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