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는 대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신체검사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경우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직종이나 채용 기간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하루를 근무하게 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야 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와 관련 법령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품위생법」제54조: 감염병 환자는 조리사 면허 발급 안 됨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는 학교, 유치원, 기숙사에 설치된 급식시설 이나 위탁급식영업에 종사가 제한된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2조(결격사유)
: 3.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를 제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