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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예금 실질이자가 1%대로 떨어지자 대안중의 하나로 핀테크(Fintech)를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달 금융당국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금융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핀테크’ 산업은 나날이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현재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지급결제 분야로 미국의 페이팔이나 국내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있다.
또한 두 번째는 금융데이터분석 분야인데 미국의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인 렌딩클럽이나 홍콩의 렌도와 같은 금융기업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쇼핑몰이나 SNS 등이 있으며 이는 수집한 정보를 반영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금융소프트웨어 분야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블루바인은 ICT 기술에 기반한 회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매출 채권을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 분야다. 바로 핀테크를 활용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위에서 소개한 렌딩클럽과 같은 금융 플랫폼이 있다.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역시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초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업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한 자본시장법을 적용 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 사업가에게 아이디어 하나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소액 투자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 영세한 창의적 사업가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사업운용’과 ‘투자수익’의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기부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1월25일 증권형(투자형)펀딩이 시작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13개 소규모 업체가 모두 24억여원을 모아 업체당 평균 1억8000만원 가량이 모집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800여 지원기업과 5000여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월 1∼2회 크라우드펀딩 설명회에 돌입키로 하는 등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단 먼저 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말그대로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을 해야만 투자자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1월 중순엔 2011∼2013년간 이뤄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적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영국의 작은 기업리버스(Rebus)는 최근 파산해 100명이 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총액은 82만파운드(약 14억원)이며 1인당 손실액이 작게는5000파운드(850만원), 크게는 13만여파운드(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3년 내 1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홍보에 혹해 돈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날렸다.
리버스는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영국의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2013∼2014년 140만파운드(약 24억원)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으면서도2017∼2018년 세전이익이 1200만파운드(약 20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32만파운드(5억4000여만원)를 모은 식당 호케이(Hokkei), 24만여파운드(4억여원)를 모은 슈즈브랜드 어퍼스트리트(Upper Street)도 파산했다.
이처럼 5개 중 1개업체는 사업을 이미 접은 상태로 크라우드펀딩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한 업체들 중 1∼2년 뒤 20%가량이 파산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원금 전체를 날렸고 나머지 업체들도 성적이 신통치는 않으며 매각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반환한 업체는 겨우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소액다수’의 함정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하면 이를 노린 사기성 펀딩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증권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범죄경력이 있다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 대주주와 임원의 범죄 이력을 모집단계 전에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한 미국이 범죄자의 크라우드펀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벽을 확실하게 쌓은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한 업체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투자금액 한도가 있고 대주주가 1년간 지분을 팔 수 없으며(보호예수) 펀딩목표액의 80%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한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한 터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한 소기업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보호예수가 풀리는 1년 뒤 우리도 선진 외국처럼 크라우드펀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생각은 소액이라서 손해를 봐도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경기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장치도 미비하고 시장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중개업체들도 정부의 지원에 편승해 사업적 이득을 취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변의 많은 투자업체들이 투자책임을 지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업형태를 바꾸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비대면(非對面) 계약이어서 사기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각종 포털에는 정식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체가 아닌 유사 업체와,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금융사기 중개업자들이 판치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나서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창업 초기 회사는 대부분 직원수가 2~3명에 불과하고 매출액이 적어 상법상 감사인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자본 잠식(누적 적자가 커져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됨) 상태에서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기업도 있다. 퍼릭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3억9,000만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트라이월드홀딩스도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 감독당국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나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 등 선진국의 금융감독당국은 홈페이지에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SEC는 지난달 투자자게시판에 “크라우드펀딩이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다. 사기 의도가 있는 기업이 펀딩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중개업체 소개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욱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검증기간을 거친 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아직 크라우드펀딩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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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좋은 글입니다.ㅎㅎ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읽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