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 15년 1월16일 ~17년 1월15 ) 2년이 경과후
전세집에 들어올 세입자 구하지 못한상태에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전세금 1억8천중, 2천만원은 돌려받고, 1억 6천 못받은 상황임.
이사는 가야되고해서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1억6천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일에 입금 --> 현재까지 3개월 이행중
2) 살던 집에 가구류중 한 두 품목만 두고 전부 짐을 뺏습니다. (주인과 합의)
3) 아파트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 -->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추정.
* 현상황
: 집주인은 몇일만 기다려달라고 계속하는데,.. 불안해서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문의사항
1) 소송을 한다면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저(세입자) 부담하는지요?
소송비용 대략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당시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전세권설정은 하지않음 -->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을 할려고
서류는준비중인데. 소송과 더불어 같이 진행할려니 진행하는동안 집주인이 전세자금 돌려주면
그냥 법무사 비용만 날리는것같아 고민입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