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922,121,490은 어떤 내용인가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하는지요?
이사회 7회차 3호안을 보시면 내용을 아실겁니다. 구조합에서 야마사카 코리아 설계업체에 외화를 송금하면서 20%세금을 제외하였어야 했는데 제외하지 않고 모두 송금을 하여 세무서에서 법인세로 조합에 청구가 되어 일단 낼 수밖에는 없어 2차례에 걸쳐 9억2천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원회계법인에서 받아내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작년에 법인세로 지급을 하였기에 결산보고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2. 단기대여금 3억은 어떤 명목인지요?
유기홍씨가 2009년 4월에 구속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단기대여금으로 지출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유기홍씨의 아현3구역 지분 및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작년 말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만 무이자이주비등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였지만 이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미 각 은행등으로 부터 100억이 넘는 부채가 우선순위로 저당을 잡고 있었습니다.
3. 저는 도원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줄 알았는데 도원회계법인은 결산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조합의 감사3분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셨네요. 반대로 된거 아닌가요? 조합 직원분들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게 아니라면 굳이 회계법인한테 결산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게 의미가 있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1년에 한번 정기총회때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닌 감사가 한달 몇십억씩 지출되는 금액을 회계결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고문 회계법인으로 부터 회계결산을 하게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는 정관에 있듯이 특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4. 1호안과 같이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선정 예정 업체의 견적뿐 아니라 타업체의 비교견적도 같이 첨부해주시면 조합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견적등 첨부자료를 총회책자에 붙인다면 엄청난 불량이 될 것입니다.
이사회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송금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이를 수익자에게 반환청구하는것이 정당함에도 왜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 있나요?
단기여금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인 은행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는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부채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채무자는 유기홍 개인이 아닐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 유기홍씨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지위에 놓여 다시 이를 회수하게되는데 이에대한 조치는 하셨는가요?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은 획득하였는지도 같이 답변 해 주셔야 정확히 알수 있지 않나요
장기매출채권은 또 뭔가요?
질의사항외에도 재무상태표에 구조합 또는 유기홍의 잔재(?)가 있는지요? 또 회계법인에서는 은행조회서등을 통해 예금잔액 확인 또는 차입금잔액 확인절차는 거치는지요? 내부결산 자료만을 이용할 경우 분식의 위험이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유기홍)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는지요? 계상하고 있다면 어느 계정이고 금리는 얼마인가요? 추후에 세무상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여지는 없는지요?
게다가 도원회계법인은 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된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상호변경한 것이라 노파심에 그러는거니 이해부탁드립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4181554023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