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37장 서 론
토지소유의 각종 역사적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는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일부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한에서만 토지소유를 취급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농업생산이 자본가에 의해 추진되며, 이 자본가가 기타의 자본가와 구별되는 것은 먼저 이 자본가의 자본과 [이 자본이 운동시키는] 임금노동이 투하되는 요소에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차지농업자가 밀 따위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실이나 기계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농업을 장악하였다는 가정은, 이 생산양식이 생산의 모든 분야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이 생산양식의 필수조건들−예컨대 자본들 사이의 자유경쟁, 한 생산분야에서 다른 생산분야로 자본의 이동, 균등한 수준의 평균이윤−이 또한 완전히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자본3,789)
우리가 취급하는 토지소유형태(Form des Grundeigentums)는 하나의 독특한 역사적 형태인데, 그것은 봉건적 토지소유나 생계수단으로 영위되는 소농민적 농업이 자본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개입에 의해^ 전환된 형태다. 소농민적 농업에서 토지의 점유(possession: Besitz vo Grund und Boden)는 직접적 생산자에 대해 하나의 필수적인 생산조건을 이루며, 그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자기의 생산방식에 가장 유리한 조건, 번영의 조건이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언제나 노동자로부터 노동조건을 빼앗는 것(Expropriation)을 전제한다면, 농업에서는 농촌노동자로부터 토지의 수탈(Expropriation)과 [이윤을 목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에 대한 농촌노동자의 종속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이외에도 토지소유(Grundeigentum)와 농업의 다른 형태들도 존재하였다거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이 반박은, 농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과 이것에 대응하는 토지소유형태를 역사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범주로서 취급하는 경제학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자본3,789-790)
우리가 근대적 토지소유형태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자본투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독특한 생산⋅교환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찰이 없다면 우리의 자본분석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농업−주민의 주식을 이루는 곡물의 생산−에 대한 자본투하에만 국한하여 고찰할 것이다. 밀을 예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밀은 근대의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국민들의 주요 식량이기 때문이다. (농업 대신 광업을 택하여도 좋다. 왜냐하면 법칙이 둘 다 똑같기 때문이다.)(자본3,790)
기타의 농업생산물(예: 아마⋅염료식물)의 생산이나 독립된 축산업 따위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지대가 어떻게 주요 식량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이 낳는 지배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밝힌 것은 애덤 스미스의 큰 공적의 하나이었다. 사실상 이 점에 관해서는 스미스 이래 한걸음의 진전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 논의에 제한 또는 추가를 가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토지소유를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속하는 일이며 여기에 속하는 일은 아니다.(자본3,790)
완벽을 기하기 위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토지에는 물 따위도−그것이 소유자를 가지며 토지의 부속물로 되어 있는 한−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자본3,791)
토지소유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자기 개인 의지의 배타적 영역으로서 지배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주26) 이것을 전제하면,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 이 독점의 경제적 가치[즉 이 독점의 가치증식력]를 해명하는 것에 있다. 이 사람들이 지구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힘의 사용은 전적으로 경제적 조건에 달려 있으며, 이 조건은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법률적 관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도 모든 상품소유자가 자기의 상품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자본3,791-792)
이 관념−자유로운 사적 토지소유라는 법률적 관념−은 고대세계에서는 유기적인 사회질서의 해체기에만 생기며, 근대세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과 함께 생긴다. 아시아에서는 이 관념이 유럽인들에 의해 여기저기에 수입되었을 뿐이다. ‘시초축적’(제1권 제8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직접적 생산자가 토지의 단순한 부속물의 지위(예속농⋅농노⋅노예 따위의 형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민대중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토지소유의 독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전제이며, 또한 어떤 형태로든 대중의 착취에 의거한 이전의 모든 생산양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영속화시키는 토대다.(자본3,792)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그 출발점에서 부닥친 토지소유형태는 이 생산방식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이 생산방식에 적합한 형태는, 농업을 자본에 종속시킴으로써 이 생산방식 그것에 의해 비로소 창조되었다. 그리하여 봉건적 토지소유, 씨족소유, 마르크 공동체의 소농민적 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적합한 경제적 형태−이것의 법률적 형태는 각양각색이라고 하더라도−전환된다.(자본3,793)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 생산방식은 농업을 사회의 가장 미발달한 구성원들이 관습적으로 실시해 온 단순히 경험적인 생산방식에서 해방시켜 농학을 의식적⋅과학적으로 적용시켰으며[물론 사적 소유의 조건에서 가능한 한에서이긴 하지만](주27), 또한 그 생산방식은 한편으로는 토지소유를^ 지배⋅예속관계와 완전히 단절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건으로서의 토지를 토지소유와 토지소유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점이다.(자본3,793-794)
이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화폐조세[그가 토지독점에 의거해 산업자본가인 차지농업가로부터 징수하는 것]를 대표할 뿐이다. 이리하여 토지소유자는 자기의 토지재산을 스코틀랜드에 남겨 두면서 일생을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는 이전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장식과 첨가물−즉 산업자본가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토지소유에 대항해 열렬히 싸울 때(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찰한다) 쓸모없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난한 모든 전통적 장식−을 벗어버림으로써 순수히 경제적인 형태를 얻는다.(자본3,794)
농업을 합리화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규모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과, 토지소유의 불합리성을 증명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위대한 공적이다. 그러나 이 생산양식은 [자기가 달성한 모든 역사적 진보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적을 직접적 생산자의 완전한 빈곤화에 의해 달성한 것이다.(자본3,794)
주26) 토지의 사적 소유에 관한 헤겔의 설명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없다. 인격으로서 인간은 외부 자연의 영혼으로서 자기 의지에 현실성을 주어야 하며, 따라서 이 자연을 자기의 사적 소유로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즉 인격으로서 인간]의 규정이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격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매우 최근의 산물−는, 헤겔에 따르면, 특정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격으로서 인간의 관계이며 ‘모든 사물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취득권’이다.(헤겔, 법철학, 1840: 79) 먼저 분명한 것은, 개개의 인격은 자기의 ‘의지’ 하나만으로 타인의 의지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지도 지구의 그 동일한 땅 조각에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고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좋은 의지 이외의 것이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인격’이 자기 의지를 실현하는 한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그의 의지의 존재가 한 나라 전체에서 실현되는지, 또는 ‘사물을 취득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의지의 우위를 표명하기 위해’ 몇 개의 나라들이 필요한지−결코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헤겔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다. “점유는 언제나 점차적으로 행해진다. 나는 나의 몸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점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둘째의 법칙[즉 외부 대상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넓이를 가지고 있다]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점유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것과 결부되어 있다. 나는 나의 손으로 사물을 점유하지만 나의 손이 미치는 영역은 확대될 수 있다.”(90, 91) 그러나 이 ‘또 다른 것’은 자기 차례가 오면 다시 또 다른 것과 결부되므로, 나의 의지가 영혼으로서 토지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한계가 완전히 소멸한다. “내가 어떤 것을 점유한다면 오성(Verstand)은 나의 수중에 있는 직접적인 대상^뿐 아니라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이라는 추론을 곧 끌어낸다. 여기에서 실정법이 규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개념으로부터는 그 이상의 것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91) 이것은 ‘개념’이 자기의 한계를 매우 소박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부르주아 사회에 속하는 특정의 법률적 토지소유권의 현실적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에 이 고백에서 헤겔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른 요구가 변함에 따라 ‘실정법’은 자신의 규정들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또한 변경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자본3,791-792)
주27) 매우 보수적인 농화학자, 예컨대 존스턴(1851)도 사적 소유가 진정으로 합리적인 농업에 온갖 극복할 수 없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사적 소유의 독점을 공공연하게 변호하는 저술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콩트는 사적 소유의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두 권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한 국민을 부양하는 토지의 각 부분이 일반적 이익과 가장 잘 조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국민은 자연이 그들에게 허용하는 크기의 복지와 역량을 획득할 수 없다. 국민의 부를 크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단일의 의지[가능하다면 개화된 단일의 의지]가 영토의 각 부분의 처분을 담당하여야 하며,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들의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단일 의지의 존재는…토지의 사유지로 분할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며…그리고 각각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증하는 것과도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소유론, 1834: 228) 존스턴, 콩트, 따위는 소유와 합리적 농업 사이의 모순을 고찰하면서, 오직 한 나라의 토지를 하나의 전체로서 경작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개의 작물의 재배가 시장가격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 재배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정신은 가장 직접적인 눈앞의 화폐이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세대의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항구적인 생활조건 전체를 보장해야 하는 농업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의 적절한 예는 삼림인데, 삼림은 사적 소유가 아니라 국가관리 아래에 있는 드문^ 경우에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지만] 관리되고 있다.(자본3,793-794)
우리의 주제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의 예비적 관찰이 아직 더 필요하다.(자본3,794)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위한 전제는 다음과 같다. 현실의 경작자는 자본가[즉 차지농업가(Pächter)]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며, 차지농업가는 농업을 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이용분야로서, 이 특수한 생산분야에 자기의 자본을 투하한 것으로서 경영할 뿐이다. 이 농업자본가는 그가 이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 특정의 생산분야에 자기의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에 [예컨대 매년] 계약상으로 확정된 화폐액을 지불한다(화폐자본의 차입자가 확정된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화폐액이 지대(ground-rent, Grundrente)로 불리는데, 그 화폐액이 경작지⋅건축지⋅광산⋅어장⋅삼림 따위의 어느 것에 대해 지불되더라도 지대라고 불린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차지농업가에게 계약에 의해 임대한 기간 전체에 걸쳐 지불된다. 그러므로 지대는 토지소유가 경제적으로 실현되며 가치증식되는 형태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근대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세 계급−임금노동자⋅산업자본가⋅토지소유자−모두가 함께 그리고 서로 대립하면서 나타난다.(자본3,794-795)
자본은 토지에 고정될 수 있고 토지와 합쳐질 수 있다. 자본은 토질의 화학적 개량이나 시비 따위의 경우처럼 비교적 일시적으로 투하될 수 있고, 배수로⋅관개시설⋅경지정리⋅농장건물 따위의 경우처럼 비교적 항구적으로 투하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토지와 일체가 된 자본을 지칭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토지자본’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주28) 이것은 고정자본이라는 범주 중 하나다. 토지에 합쳐진 자본과 이것에 의해 생산수단으로서 토지에 가해진 개량에 대한 이자가 [차지농업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지대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주29) 그것은 토지 그것−자연상태로 있든 경작되고 있든−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진정한 지대는 아니다. 토지소유에 관한 체계적 연구[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범위 밖에 있다]에서는 토지소유자 수입의 이 부분은 상세히 설명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몇 마디로 충분하다.(자본3,795-796)
주28) 철학의 빈곤.(CW6:205) 나는 거기에서 ‘토지물질’과 ‘토지자본’을 구별하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으로 전환된 토지에 추가자본을 투하하는 것은 물질로서의 토지 [즉 토지 넓이]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면서 자본으로서의 토지를 증대시킨다.…자본으로서의 토지는 고정자본인데, 고정자본은 유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소모된다.”(자본3,795)
주29) “구성할 수도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 이자는 지대의 법칙에 의해 규제되며, 따라서 예컨대 자연적 비옥도가 큰 새로운 땅으로부터 경쟁이 있는 경우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자본3,795)
농업에서 보통의 생산과정에 함께 하는 더 일시적인 자본투자는 그 모두가 예외 없이 차지농업가 자신에 의해 행해진다. 이런 투자와 단순한 경작조차도−경작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행해지며, 따라서 예컨대 북아메리카의 이전의 노예주에서와 같이 토지의 난폭한 황폐화[토지소유자는 계약에 의해 이것을 방지한다]를 일으키지 않는다면−토지를 개량하며(주30) 그 생산물을 증가시키고 토지를 단순한 물질로부터 토지자본으로 전환시킨다. 경작되는 토지는 동일한 자연적 속성을 지닌 미경작지보다 가치가 더 있다.(자본3,796)
주30) 다음을 참조하라. J. 앤더슨, 영국의 현재의 곡물부족을 일으킨 사정들에 관한 냉철한 탐구, 1801: 35-36. 캐리, 과거⋅현재⋅미래, 1848: 129-131.(자본3,796)
심지어 토지에 합쳐진 비교적 항구적이고 장기적으로 소모되는 고정자본까지도 그 대부분이 [또는 어떤 분야에서는 그 전부가] 차지농업가에 의해 투하된다. 그러나 계약에 명시된 차지기간(lease)이 경과하자마자, 토지에 합쳐진 개량들은 토지라는 실체의 불가분의 부속물로서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차지기간을 최소한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다].(자본3,796)
새로운 차지계약이 체결될 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진정한 지대에 추가한다−그가 그 개량을 행한 차지농업가에게 다시 토지를 임대하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든. 이리하여 그의 지대는 증가한다. 또는 그가 이 토지를 팔려고 한다면, 이 토지의 가치[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나중에 고찰할 것이다]는 이제 상승하였다. 그는 토지를 판매할 뿐 아니라 개량된 토지, 토지에 합쳐진 자본[자기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자본]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라−지대 그것의 변동과는 별도로−토지소유자들의 부가 증대하며 그들의 지대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들의 소유지의 화폐가치가 증가하는 비밀의 하나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참여 없이 달성된 사회발전의 성과를 자기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말하자면 ‘열매를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자본3,796-797)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합리적 농업에 대한 최대의 장애 중 하나다. 왜냐하면 차지농업가는 자기의 차지기간 중에 완전한 환류를 기대할 수 없는 개량과 지출을 모두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그 사정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행해졌다. 지난 세기에는 J. 앤더슨[근대적 지대론의 진정한 발견자이며 실제로 차지농업가엿고 당시의 저명한 농학자였다]에 의해 비판되었고, 오늘날에는 영국의 현재의 토지소유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자본3,797)
월턴의 영국차지제도의 역사(1865: 96-97)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나라의 수많은 농업협회들의 모든 노력은 농업개량의 현실적인 진보에 매우 큰 성과 또는 참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개량이 차지농업가나 노동자의 상태를 개선하기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지주 소유지의 가치와 지대액을 증가시키는 한, 양호한 배수시설, 풍족한 시비 및 훌륭한 경영은 [토지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개조시키는] 노동의 증대와 결부되어, 토지의 개량과 생산의 증가에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나 그의 관리인 또는 농업협회의 회장 못지않게] 차지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이 요구되며, 그리고 차지농업가들은 아무리 토지를 개량하고 토지의 가치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 지주가 대부분의 이익을 더 높은 지대⋅소유지의 가치의 형태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차지농업가들은 영리하여 연설자들”(농업축제에서 연설하는 토지소유자와 그의 토지관리인들)“이 기묘하게도 빠뜨리고 있는 사실−즉 차지농업가들이 실시하는 모든 개선의 대부분은^ 결국 지주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이전의 차지인이 아무리 농장을 개량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후계자가 발견하는 것은 지주가 이전의 개량으로 생긴 토지가치의 증대에 비례하여 지대를 인상시킨다는 것뿐이다.”(자본3,797-798)
이 과정은 진정한 농업에서보다 건물용 토지에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자유보유지(freehold)로 판매되지 않는 건물용 토지의 압도적 대부분은 토지소유자에 의해 99년 동안 또는 짧은 기간 임대되고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물은 토지 그것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자본3,798)
“토지임차인(tenant)은 임차기간이 만료할 때 [임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가옥을 대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차기간의 만료까지 굉장히 높은 지대를 지불한 이후에도, 임차기간이 만료하자마자, 부동산 소개업자나 감정인이 화서 가옥을 검사하고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원상복구시켰는가를 보며 그 다음 그 가옥을 점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목록에 넣는다…만약 이 제도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자유롭게 작용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의 가옥소유의 대부분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토지소유자의 손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템플 바의 남과 북에 있는 웨스트엔드 전체가 불과 5~6명의 대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며 높은 지대로 임대되고 임대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곳은 곧 만료된다고 한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에서도 사정은 대체로 동일하다. 그런데 배제와 독점이라는 이 탐욕스러운 제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항만도시의 거의 모든 부두시설도 마찬가지의 횡령과정에 의해 거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수중에 있다.”(같은 책)(자본3,798)
이런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대한 1861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인구 20,066,224명 중 가옥소유자의^ 수는 36,032명이지만, 대소유자와 소소유자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인구수와 가옥수에 대한 가옥소유자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그 비율은 크게 다를 것이다. (자본3,798-799)
건물의 소유에 관한 위의 시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1) 그것은 진정한 지대와 [토지에 합쳐진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 주는데, 이자는 지대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이자는 [농업의 경우 차지농업가가 토지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차지계약기간에는 산업자본가[건축투기업자 또는 차지농업가]에게 돌아가며 그 자체로서는 [매년 특정일에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지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2) 위의 시례는 토지에 합쳐진 타인의 자본이 결국 토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며, 이 자본에 대한 이자(Zins)가 지대(Rente)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밝혀 준다.(자본3,799)
약간의 저술가들[예: 캐리]은 부분적으로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토지소유를 옹호하기 위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대립이 아닌 ‘조화’의 체제로 묘사하기 위해, 지대[토지소유의 특수한 경제적 표현]를 이자와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토지소유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그 당시 대중의 관념에서는 토지소유는 아직도 사적 소유의 시초의 존경할 만한 형태로 여겨졌지만, 자본에 대한 이자는 고리대로서 비난받았다. 그러므로 노스와 로크 따위는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대와 유사한 형태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튀르고가 지대의 존재로부터 이자의 정당성을 도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자본3,799)
그런데 최근의 저술가들은, 지대는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를 내포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토지소유자는 자기가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은 타인의 자본에서 이자를 얻으며 또한 그 자본 자체를^ 무상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토지소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일정한 생산양식에 따르는 모든 소유형태를 정당화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는 그 생산양식 자체 그리고 그 생산양식에서 생기는 생산⋅교환관계가 일시적인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그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의해 기타의 소유형태와 구별된다.(자본3,799-800)
지대(Grundrente)는 또한 다른 형태로도 이자(Zins)와 혼동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지대의 특수성이 잘못 이해된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땅의 한 조각을 임대해 매년 얻고 있는]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일정한 화폐수입은 자본화될 수 있으며 가상의 자본에 대한 이자로 여길 수 있다. 예컨대 평균이자율이 5%이라면 연간의 지대 200원은 4,000원이라는 자본에 대한 이자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구매가격 또는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가격이 불합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불합리한 범주다. 왜냐하면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며 따라서 가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자본3,80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불합리한 형태는 진정한 생산관계를 숨기고 있다. 어떤 자본가가 [연간 200원의 지대를 낳는] 토지를 4,000원에 구입한다면 그는 4,000원에 대한 연간평균이자 5%를 얻는 셈인데, 이것은 마치 그가 이 자본을 이자낳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였거나 직접적으로 5%로 대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것은 4,000원의 자본이 5%로 가치증식된 것이다. 이 전제에 따르면, 그는 20년이 지나면 자기 소유지의 구매가격을 거기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회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소유지의 구매가격이 ‘몇 년 분의 수입’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지대의 자본화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은 토지의 구매가격은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 토지가 낳는 지대를 현행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다. 그러므로 지대의 이런 자본화는 지대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지대가 그 자신의 자본화로부터 도출되고 설명될 수는 없다. 지대의 판매와는 무관한 지대의 존재가 연구의 출발점이다.(자본3,800-801)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대가 불변의 크기라면 토지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해 등락한다. 표준이자율이 5%에서 4%로 저하하면, 연간 지대 200원은 자본 4,000원의 연간 가치증식분이 아니라 자본 5,000원의 그것을 대표할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토지조각의 가격은 4,000원[20년 분의 수입]에서 5,000원[25년 분의 수입]으로 오를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다. 토지가격의 이 운동은 단순히 이자율에 의해 규제되며 지대 그것의 운동과는 무관하다.(자본3,801)
이미 본 바와 같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이자율도 [이윤율에 의해 규제되는 한]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리고 이자율은 [이윤율에 의한 영향을 무시하더라도] 대부가능 화폐자본의 증가에 따라 저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토지가격은 지대의 운동이나 토지생산물의 가격[지대는 이것의 일부를 이룬다]의 운동과는 무관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자본3,801)
지대 그것을 [지대가 토지구매자에 대해 취하는] 이자형태와 혼동하는 것−이것은 지대의 성질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동이다−은 가장 기묘한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모든 오래된 나라들에서는 토지소유가 매우 고상한 소유형태로 여겨지며 더욱이 토지 구매는 매우 안전한 자본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대를 구매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장기자본투자의 경우보다 낮다. 이리하여 토지의 구매자는 동일한 자본을 다른 곳에 투하하였다면 예컨대 5%를 얻을 수 있는데도, 토지의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4%만 얻을 뿐이다. 또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는 지대에 대해 [다른 투자에서 동일한 연간화폐수입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것보다] 많은 자본을 지불한다. 이것으로부터 티에르는 대체로 매우 형편없는 그의 책 소유에 관하여(이것은 1848년의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프루동을 반대해 행한 연설의 인쇄본이다)에서 지대는 낮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그것이 밝히고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지대의 구매가격이 높다는 것뿐이다.(자본3,801-802)
자본화된 지대가 토지의 가격[또는 가치]으로 나타나며 이리하여 토지의 기타의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된다는 사실은 약간의 변호론자에게 토지소유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다른 모든 상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 등가를 지불하였으며 토지소유의 대부분은 이처럼 소유자를 바꾸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당화 근거는 노예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예소유자는 노예에 대해 현금을 지불하였고 노예의 노동생산물은 노예들의 구매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자를 대표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대의 매매로부터 지대 존재의 정당성을 도출하는 것은 지대의 존재를 지대의 존재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802)
지대[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 토지소유의 자립적인 특수한 경제적 형태]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지대를 [모든 불순물과 혼합물을 제거하여] 순수한 형태로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소유의 현실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대의 개념과 성질에 모순하면서도 지대의 존재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도, 이론상의 이런 혼탁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자본3,802)
실제로 차지농업가가 토지의 경작을 허가받는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차지료의 형태로 지불하는 모든 것은 지대로 나타난다. 이 공물이 어떤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지든 그리고 어떤 원천에서 생기든, 지구의 한 조각에 대한 독점이 이른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공물을 징수하고 토^지에 가격을 붙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 공물과 진정한 지대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공물이 토지가격[이것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토지 임대에서 생기는 수입을 자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지대와 공통성을 가진다.(자본3,802-803)
이미 본 바와 같이, 토지에 합쳐진 자본에 대한 이자는 지대의 이런 이질적인 구성부분을 이룰 수 있으며, 이 구성부분은 경제발전에 따라 한 나라의 지대총액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차지료의 일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전부가 평균이윤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정상적인 임금으로부터의 공제분 또는 이 두 개 모두로 구성될 수가 있다(이 경우 진정한 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0이다). 이런 부분[이윤의 일부든 임금의 일부든]이 여기에서 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 부분이 정상적인 경우에서처럼 산업자본가나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차지료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분은 지대를 구성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은 진정한 지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수입[그의 독점의 경제적 실현]을 형성하며 토지의 가격결정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자본3,803)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차지인 자신이 산업자본가가 아니며 그의 경영방식이 자본주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토지소유의 표현인 지대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예컨대 아일랜드의 경우다. 여기에서는 차지인이 일반적으로 소농민이다. 그가 토지소유자에게 차지료로서 지불하는 것은, 때때로 자기의 이윤[즉 자기 자신의 잉여노동]−그는 자기 자신의 노동도구의 소유자로서 이것에 대한 취득권을 가지고 있다−의 일부를 흡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임금[그는 다른 조건에서는 동일한 노동량에 대해 이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의 일부까지도 흡수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의 개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차지인으로부터 [차지인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노동에 의해 토지에 추가한] 작은 자본을 수탈하는데,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고리대금업자는 이런 짓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자본을 위험에 내맡긴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약탈이 아일랜드의 토지입법의 쟁점이다. 이 경우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차지인에게 퇴거를 통고하는 토지소유자는 차지인이 토지에 대해 실시한 개량 또는 차지인이 토지에 투하한 자본에 대해 차지인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머스턴은 이 요구에 대해 “하원은 토지소유자의 의회”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하였다.(자본3,803-804)
우리는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나라들에서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생산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높은 차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영국의 공장지대에서 작은 땅 조각이 공장노동자들에게 작은 정원용 또는 여가에 취미로 하는 경작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공장감독관 보고서]−는 고찰하지 않는다.(자본3,804)
우리가 여기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나라의 농업지대다. 예컨대 영국의 차지농업가들 중에는 수많은 소자본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육⋅훈련⋅전통⋅경쟁 및 기타의 상황 때문에 자기의 자본을 차지농업가로서 농업에 투하할 운명에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평균이윤보다 적은 이윤에 만족해야 하며 이것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대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만 그들은 자기의 자본을 토지에, 농업에 투하하는 것이 허락된다. 어디에서나 토지소유자는 입법에 큰 영향력[영국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차지농업가 계급 전체를 속여서 빼앗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1815년의 곡물법(1846년 폐지)−이것은 반자코뱅 전쟁 중에 크게 증가한 지대의 존속을 놀고먹는 지주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과한 빵 세금이다−은 [약간의 예외적인 풍년을 제외하면] 농산물의 가격을 곡물의 자유수입 제도에서 있었을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곡물법은 입법자인 토지소유자들이 표준가격으로 지정한 높은 가격[이 가격 이상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산 곡물을 수입하게 된다]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차지계약은 이런 표준가격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다. 이 환상이 깨어지자마자 새로운 법이 새로운 표준가격을 가지고 제정되었지만, 이 표준가격도 이전의 표준가격과 마찬가지로 실현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의 탐욕스러운 환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차지농업가들은 1815년부터 1830년대에 이르기까지 속은 것이다. 이리하여 이 기간 전체를 통하여 ‘농업상의 빈곤’이 끊임없이 문제로 되었으며, 제1세대의 차지농업가들은 수탈당하여 몰락하고 그 대신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나타났다.(주31)(자본3,804-805)
주31) 곡물법 반대에 관한 현상논문들(농업과 곡물법에 관한 세 편의 현상논문, 1842)을 참조하라. 그런데 곡물법은 여전히 곡물가격을 인위적인 높은 수준에 유지하였으며, 이것은 부유한 차지농업가에게 유리하였다. 이들은 [이유가 있든 없는 예외적인 평균가격을 믿고 있었던] 대다수 차지농업가들이 보호관세에 의지해 적극적으로 농업을 개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자본3,805)
그러나 훨씬 더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특히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정상적인 평균 이하로 인하되고 이리하여 노동자 임금의 일부가 노동자로부터 빠져나와, 차지료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어 지대라는 가면을 쓰고 토지소유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몇 개의 유리한 처지에 있던 주들을 제외하면 일반적 현상이다. 곡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영국의 임금수준을 연구한 의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곡물법 관계의 청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 1814년 7월 27^일), 곡물법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서1814년 11월 23일)−이것은 19세기 임금의 역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가장 귀중한 공헌이면서도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는데, 이밖에도 이것은 영국의 귀족과 부르주아지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밝힌 것이다−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은, 반자코뱅 전쟁 동안의 높은 지대와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은 부분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이다.(자본3,805-806)
여러 가지 사정들[예컨대 화폐의 가치감소, 농업지방에서 구빈법의 운용]이 위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그 당시는 차지농업가의 수입은 크게 증대하고 토지소유자들은 놀랄 만큼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사실상 곡물관세의 도입을 주장한 주요 논거의 하나는 [차지농업가 측에서도 토지소유자 측에서도] 농업노동자의 임금을 더 이상 인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정상적인 임금의 일부가 여전히 지대로 들어가고 있다.(자본3,806)
박애주의적 토지귀족의 한 사람인 샤프츠베리 백작[그 당시는 애슐리 경]이 공장노동자의 상태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 10시간 노동일을 위한 선동에서 노동자들의 의회대변인이 되었을 때, 공업자본가의 대표들은 그 보복으로 그의 촌락에 있는 농업노동자의 임금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제1권 제25장 5절 E를 참조하라), 그 통계는 이 박애주의자가 받는 지대의 일부가 단순히 그의 차지인들이 그를 위해 농업노동자의 임금에서 징수한 약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 통계는 또한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이 1814년과 1815년의 위원회가 폭로한 최악의 것에 필적한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자본3,806)
각종의 사정들이 농업노동자의 임금을 일시적으로 인상시킬 것을 강제할 때마다, 차지농업가들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다. 즉 임금을 [다른 산업분야에서 통용하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대의 동시적인^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기를 필연적으로 몰락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 차지농업가는 지대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빼내어 이것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1849년과 1859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사정들의 결합 때문에 농업임금이 상승했다. 즉 아일랜드인들의 해외이민 때문에 농업노동자의 공급이 중단된 것, 농업인구가 제조업에 예외적으로 많이 흡수된 것, 군인에 대한 전시수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캘리포니아)으로 예외적인 큰 이민,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기타의 원인들. 동시에 1854~1856년의 흉년을 제외하면, 1849~1859년 사이에 평균곡물가격은 16%이상 하락하였다. 차지농업가들은 지대의 인하를 부르짖었다. 약간의 경우에는 지대를 인하시켰지만 대체로 그들의 요구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증기기관과 새로운 기계의 대규모 도입에 의해 생산비를 인하함으로써 출구를 찾았는데, 이 기계들은 부분적으로는 말을 대체하여 말을 경영에서 추방하였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농업 일용노동자를 추방하여 인위적 과잉인구와 새로운 임금인하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 10년 동안 농업인구가 총인구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도, 또 약간의 순수농업지방에서는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도, 일어난 것이다.(주32)(자본3,806-807)
주32) J. C. 모턴, 「농업에서 사용되는 힘들」, 12개의 스코틀랜드 주들과 35개의 잉글랜드 주들의 수백 명의 차지농업가들로부터 수집한 믿을 만한 자료에 의거하여 1859년 런던 기능협회(London Society of Arts)에서 한 연설.(자본3,807)
그 당시 케임브리지의 정치경제학 교수였던 포세트{엥겔스: 그는 체신부장관이었던 1884년에 죽었다}도 1865년 10월 12일 사회과학대회에서 똑같이 말하였다. “노동자들은 국외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차지농업가들은 국외이주로 말미암아 노동이 등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불해온 바와 같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높은 지대가 낮^은 임금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높은 수준이 지대를 증가시키는 이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한, 토지가치의 상승은 노동의 가치감소와 동일하며 토지가격이 높은 것은 노동가격이 낮은 것과 동일하다.(자본3,807-808)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편에서는 빵⋅포도주⋅고기⋅채소⋅과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차지료는 증가한다. 노인들이 그들의 부친들의 계산서를 조사한다면[이렇게 되면 우리는 약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된다], 그들은 그 당시 프랑스농촌에서 하루 노동일의 가격이 오늘의 그것과 똑같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고기의 가격은 그 동안 3배로 되었다…이 큰 변화의 희생자는 누구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부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경작하는 빈민인가?… 지대의 증대는 대중의 불행의 증거다.”(뤼비숑, 1847: 101)(자본3,808)
한편에서는 평균이윤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임금에서 빼낸 것의 결과인 지대의 실례. 토지관리인이고 농업기사인 J. L. 모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큰 임차지의 지대가 작은 임차지의 지대보다 낮은 것이 많은 지방에서 관찰되었다. 왜냐하면 “경쟁은 보통 큰 임차지보다 작은 임차지에서 더욱 심하기 때문이며, 소규모 차지인들은 농업경영 이외의 사업에 주의를 돌릴 수 없으므로 적합한 토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경우 그들의 판단이 승인하는 것보다 높은 지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자본3,808)
그러나 모턴에 따르면 이런 차이는 영국에서는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소규모 차지농업가들의 이민과 큰 관련이 있다. 모턴은 지대가 명백히 차지농업가 자신의 임금에서의 공제, 따라서 훨씬 더 확실히 자기가 고용하는 사람들의 임금에서의 공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례를 들고 있다. 이것은 말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보유할 수 없는 70~80에이커(30~40ha) 미만 임차지의 경우다. “자신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지 않는다면 그의 임차지는 그를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가 작업수행을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을 감독하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그는 지대를 지불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자본3,808-809)
그것으로부터 내린 모턴의 결론은, 차지농업가들이 극빈자가 되지 않으려면 임차지는 70에이커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이리하여 차지농업가는 2~3마리의 말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자본3,809)
프랑스 학사원과 농업중앙회의 회원인 라베르뉴의 비범한 지혜: 그는 영국의 농촌경제(1855)에서 소로부터 나오는 연간수입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소는 프랑스에서는 노동하나 영국에서는 말에 의해 대체되어 노동하지 않는다].(42)(자본3,809)
프랑스영국
£ 4백만 우유£ 1천6백만
£ 1천6백만고기£ 2천만
£ 8백만노동---
-----------------------------------------------------------------------
£ 2천8백만£ 3천6백만
그러나 영국의 생산액이 더 높은 이유는, 그 자신이 지적하듯이 우유가 영국에서는 프랑스보다 2배나 비싸기 때문이며 또한 고기값이 두 나라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영국의 우유 생산액을 £8백만으로 축소시키면 총생산액은 프랑스와 같이 £2천8백만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라베르뉴가 생산량과 가격차이를 동시에 고려해 영국이 어떤 물품을 프랑스보다 큰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것은 기껏해야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킬 따름이다]을 영국농업의 우월성으로 나타낸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자본3,809-810)
라베르뉴는 48쪽에서 영국농업의 경제적 성과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차지농업가와 토지소유자의 편견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곡물생산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큰 결점이 있다. …곡물은 토지를 메마르게 한다.”(자본3,810)
라베르뉴는 기타의 작물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료식물과 뿌리채소 작물은 토지를 비옥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사료식물은 성장의 주요요소를 공기로부터 섭취하며, 토지로부터 섭취하는 것보다 토지에 주는 것이 많다. 그리하여 사료식물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동물의 똥으로 전환되는 것에 의해 곡물과 기타의 토지소모적 작물이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므로 사료식물은 적어도 이들 작물들과 교대로 재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포크식 돌려짓기는 바로 이것이다.”(50,51)(자본3,810)
영국의 농촌상태에 관한 이런 동화를 믿고 있는 라베르뉴가 영국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곡물법의 철폐 이래 이전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격을 잃어버렸다고 믿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주제에 관해 이미 제1권 제25장 5절 E에서 말한 것을 참조하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1865년 12월 13일 버밍엄에서 브라이트가 행한 연설을 들어보자. 그는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지 않는 5백만 가족에 대해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자본3,810)
“이 5백만 가족 중 1백만 또는 그 이상이 불행한 구빈 대상자의 명단에 있다. 또 1백만은 구빈 대상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항상 구빈 대상자로 될 위험에 있으며 이들의 상태와 전망은 구빈 대상자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다. 사회의 이 부분의 무지한 하층을 한번 보라. 그들의 비참한 상태⋅빈곤⋅고통⋅절망을 보라. 미국에서 노예제가 지배하였던 남부 주들에서도 흑인들은 해방의 날이 오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최하층계급에게는 어떤 개선에 대한 신념도 없으며 개선에 대한 갈망도 없다. 최근 신문에 난 도셋셔의 농업노동자 존 크로스의 이야기를 읽었는가? 그는 주 6일간 일하며 그의 고용주로부터 훌륭한 신원증명서를 받고 있는데 그는 이 고용주를 위해 주 8실링을 받고 24년 동안 일하였다. 그는 이 임금으로 오두막집에서 7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병약한 아내와 갓난아기 1명)을 먹여 살린다. 그는 6펜스 어치의 나무 울타리를 뜯어 썼다−법률적으로는 훔친 것이 된다. 이 죄 때문에 그는 치안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14일 또는 20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나는 단언하지만 존 크로스와 같은 사건은 이 나라 전체 특히 남부에서는 수천이나 있으며 그들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하여 가장 성실한 연구자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심신을 유지하는가를 지금까지 해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나라 전체를 돌아보며 이 5백만의 가족과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살펴보라. 선거권이 없는 국민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들과 지배계급을 비교하여 보라−그런데 내가 이 비교를 한다면 나는 공산주의자로 비난받을 것이지만…그러나 일에 시달리고 있는 선거권이 없는 이 다수의 국민을 지배계급으로 여겨지는 부분과 비교하여 보라. 지배계급의 부⋅화려한 장식⋅사치를 보라. 그리고 지배계급의 무기력을 보라. 그들에게도 무기력은 있지만 그것은 꽉찬 만족감에서 오는 무기력이다. 또는 그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라.”(모닝 스타, 1865년 12월 14일)(자본3,811)
다음으로 잉여노동 일반[따라서 또 잉여생산물 일반]이 어떻게 지대와 혼동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지대는 적어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잉여생산물 중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독특한 일부다.잉여노동 일반의 자연발생적 토대[즉 그것 없이는 잉여노동이 불가능한 자연조건]는, 자연이 필요생활수단−동물성 또는 식물성 토지생산물이든 어업의 수산물이든−을 노동일 전체를 삼키지 않는 노동시간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농업노동(여기에는 단순한 채취⋅사냥⋅어업⋅사육도 포함된다)의 이런 자연발생적 생산성은 모든 잉여노동의 토대다. 왜냐하면 모든 노동은 시초에는 먼저 식량의 취득⋅생산에 향해지기 때문이다.(동물은 또한 찬 기후에서는 방한용 모피를 제공한다. 그 밖에 동굴에서의 거주 따위.)(자본3,811-812)
잉여생산물과 지대에 관한 동일한 혼동이 더브(1854)의 경우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최초에는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공업노동은 농업노동에 부속되어 있었다. 농경부족, 가옥공동체 또는 가족의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은 농업노동과 공업노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두 가지 노동은 함께 진행된다. 사냥⋅어업⋅농업은 적당한 도구 없이는 불가능하다. 직조⋅방적 따위는 먼저 농업의 부업으로 수행된다.(자본3,812)
우리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별노동자의 노동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분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의 총노동도 이와 같이 분할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필요로 하는 모든 생활수단(이것에 필요한 생산수단도 포함)을 생산하는 부분은 사회 전체를 위한 필요노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나머지 부분이 수행하는 노동은 잉여노동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필요노동은 결코 농업노동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노동자의 평균적 소비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타의 모든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도 포함한다. 더욱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한 쪽의 노동자들이 필요노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쪽의 노동자들이 잉여노동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또 그 반대이기도 하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분업에 불과하다. 농업노동자 일반과 공업노동자 일반 사이의 분업도 마찬가지다. 한 쪽의 노동의 순공업적 성격이 다른 쪽의 노동의 순농업적 성격과 대응하고 있다. 이 순농업적 노동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발전의 산물[결코 어디에서나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최근의 산물]이며 특정의 생산단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농업노동의 일부가 사치에 봉사할 뿐인 생산물에, 또는 공업원료를 이루지만 결코 식량[적어도 대중을 위한 식량]으로는 될 수 없는 생산물에 대상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업노동의 일부도 농업노동자와 비농업노동자 모두를 위한 필요소비수단으로 봉사하는 생산물에 대상화되고 있다. 이 공업노동을 사회의 관점에서 잉여노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이 공업노동은 부분적으로는 농업노동의 필요노동부분과 마찬가지로 필요노동이다. 또한 이 공업노동은 이전에 농업노동과 자연발생적으로 결부되고 있었던 공업노동의 일부가 독립한 형태에 불과하며, 그것은 이제 순농업노동에 대한 필연적인 상호 보완물이다.(소재적 측면만을 본다면, 예컨대 500명의 기계직조공은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잉여직물−즉 그들 자신의 의류에 필요한 것을 능가하는 것−을 생산한다.)(자본3,812-813)
끝으로, 지대의 현상형태[즉 생산목적을 위해서든 소비목적을 위해서든 토지사용에 대해 지대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차지료]를 고찰할 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 사물들−토지처럼 노동생산물이 아니든지, 골동품이나 위대한 거장에 의한 예술품처럼 적어도 노동에 의해 재생산될 수 없는 물건들−의 가격은 전혀 우연한 사정들의 결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물건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독점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자본3,813)
* * *
지대의 분석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지대를 취급할 때 피해야 하는 3개의 주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생산과정의 다른 발전단계에 대응하는 각종의 지대형태를^ 혼동하는 것. 지대의 독특한 형태가 어떻든, 모든 형태의 지대에 공통적인 것은, 지대의 취득은 토지소유가 자신을 실현하는 경제적 형태라는 점, 그리고 지대는 토지소유[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특정의 개인들이 소유한다는 것]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아시아⋅이집트 따위에서와 같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든, 또는 이 토지소유가 노예제나 농노제에서와 같이 직접적 생산자들의 인격에 대해 특정한 사람들이 가진 지배의 우연적 부속물에 불과하든, 또는 토지소유가 비생산자들이 자연에 대해 가진 순수한 사적 소유[토지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이든, 또는 끝으로 이 토지소유가 식민지 이주민이나 소농민적 토지소유자의 경우처럼 그들의 노동이 분산되고 사회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생산자들이 일정한 토지조각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고 취득하는 데 직접적으로 맺게 되는 토지에 대한 관계이든, 상관이 없다.(자본3,813-814)
서로 다른 지대형태들의 이런 공통성−즉 각종의 개인들로 하여금 지구의 특정부분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하는 법률적 허구인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이 지대라는 공통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대형태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자본3,814)
(2) 모든 지대는 잉여가치며 잉여노동의 생산물이다. 지대의 비교적 미발달한 형태인 현물지대에서는 지대는 직접적인 잉여생산물이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지대는 항상 이윤을 넘는 초과분−상품가치 중 잉여가치(잉여노동)의 일부인 이윤을 넘는 초과분−이어야 하는데도, 잉여가치의 이 특수한 독자적인 구성부분이 잉여가치와 이윤의 일반적인 존재조건을 설명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일반적인 존재조건이란, 먼저 직접적 생산자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즉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종류의 잉여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주체적 조건이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은 그가 잉여노동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연조건이 그의 노동가능시간의 일부에 의해 생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하고 자기의 필요생활수단의 생산에 자기의 노동시간 전체를 소비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연의 비옥도가 출발점 또는 토대로서 하나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자들의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발달이 다른 한계를 설정한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식량의 생산은 어쨌든 직접적 생산자들의 생활과 모든 생산의 첫 번째 조건이므로, 이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가장 광의의 경제적 의미에서 농업노동]은 매우 생산적이어서 직접적 생산자들을 위한 식량생산에 노동가능시간 전부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농업잉여노동[따라서 농업잉여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본3,814-815)
좀 더 나아가 이야기한다면,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총농업노동(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 사회전체(비농업노동자도 포함)의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충분하여야 하며, 이리하여 농업종사자와 공업종사자 사이의 큰 분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 마찬가지로 농업종사자 중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원료를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업도 가능하여야 한다. 식량의 직접적 생산자들의 노동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분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 대해서는 식량의 생산에 요구되는 필요노동을 대표한다. 이런 것은 개별 작업장 안의 분업과 구별되는 사회 전체 안의 모든 분업에 해당한다. 예컨대 어떤 노동도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며 특정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만약 이 노동의 분할이 사회적 욕구에 적합한 비율로 유지된다면, 각종의 생산물들은 그들의 가치대로 (더욱 전개된 단계에서는^ 그들의 생산가격으로) 판매되든지 또는 적어도 [이 가치 또는 생산가격이 일반법칙들에 의해 수정된]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개별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가 아니라 [분업에 의해 독립한 각각의 사회적 생산분야의 그때그때의] 총생산물에 대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가치법칙이다.(자본3,815-816)
이리하여 각 개별상품에 오직 필요한 노동시간만이 지출될 뿐 아니라, 각 상품종류에 사회의 총노동시간 중 오직 필요한 비례적 분량만이 지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품이 사용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개별상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가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지만, 사회적 생산물 전체의 경우에는 그 사용가치는 그것이 각종의 생산물에 대한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욕구에 충분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으며, 이리하여 [양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욕구에 일치하게끔 노동이 각종의 생산분야에 분배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이 점은 각종의 생산분야로 자본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욕망(Bedürfnis)[즉 사회의 수준에서의 사용가치]은 사회의 총노동시간 중 각각의 생산분야에 할당되는 몫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개별상품의 경우에도 나타난바 있는 법칙−즉 상품의 사용가치는 그것의 교환가치 그리고 가치의 전제다−에 불과하다. 이 점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련을 가지는 것은, 이 비율에 불균형이 생기면 상품의 가치 그리하여 또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자본3,816)
예컨대 면제품의 생산량은 [비록 이 총생산물에 지출된 노동시간이 주어진 조건에서 필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클 수가 있다. 즉 사회의 총노동 중 너무 큰 부분이 이 특정분야에 지출되었고 그리하여 생산물의 일부가 소용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총생산물은 마치 필요한 양만이 생산된 것처럼 판매된다. 사회의 노동시간 중 각종의 특수한 생산분야에 지출되는 몫에 대한 이런 양적 제한은 가^치법칙 일반의 더 전개된 표현에 불과하다−비록 여기에서는 필요노동시간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의 노동시간 중 어떤 분량만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 여기에서 그 제한은 사용가치를 통해 나타난다. 주어진 생산조건에서 사회는 총노동시간 중 일정한 분량만을 어느 한 종류의 생산물에 지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잉여노동 일반과 잉여가치 일반의 주체적⋅객관적 조건들은 그것의 특수한 형태[이윤이든 지대이든]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잉여가치 그것[이 잉여가치가 어떤 특수한 형태를 취하든]에만 타당하다. 따라서 그 조건들은 지대를 설명할 수 없다.(자본3,816-817)
(3)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또는 지대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수성은, 지대액이 결코 지대수취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며 그는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이것은 그 전체가 상품생산이다]의 토대 위에서 모든 생산분야들과 그들의 생산물에 공통적인 것이 지대(와 농산물 일반)의 특수성으로 여겨지기 쉽다.(자본3,817)
지대수준(과 이와 함께 토지가치)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적 총노동의 결과로 증가한다. 농산물의 시장과 수요가 성장할 뿐 아니라 토지 그것에 대한 수요도 직접적으로 증대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비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사업분야가 경쟁적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생산조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대 그리고 이와 함께 토지의 가치는 [진정한 농업지대에 국한시켜 말한다면] 토지생산물에 대한 시장 따라서 또 비농업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즉 그것은 식량과 원료에 대한 비농업인구의 욕구와 수요에 따라 증가한다. 비농업인구에 비해 농업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속성에 속한다. 왜냐하면 공업에서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증대는 가변자본의 절대적 증대(비록^ 불변자본에 대한 상대적 감소이긴 하지만)와 결부되어 있지만, 농업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경작에 필요한 가변자본은 절대적으로 감소하며 따라서 새로운 토지가 경작되는 한에서만 [그런데 이것은 비농업인구의 더 큰 증대를 전제로 한다]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본3,817-818)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농업과 농산물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동일한 현상은 상품생산과 [이것의 절대적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모든 생산분야와 생산물에도 타당하다.(자본3,818)
이들 생산물이 상품[즉 교환가치, 특히 실현되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사용가치]인 것은, 오직 다른 상품들이 그것에 대한 등가물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 상품과 가치로 상대하는 한에서다. 즉 그 생산물이 생산자 자신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수단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즉 교환가치(화폐)로 전환되는 것에 의해서만, 양도되는 것에 의해서만 사용가치가 되는 생산물]으로 생산되는 한에서다. 이런 상품의 시장은 사회적 분업에 의해 발달한다. 각종 생산적 노동들의 분리는 그 각각의 노동생산물을 상호간에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서로서로를 위한 등가물로 전환시키며 이리하여 서로서로를 위한 시장으로 역할하게 한다. 이것은 결코 농산물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자본3,818)
지대는 상품생산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의 토대 위에서만 화폐지대로 발달할 수 있다. 그리고 화폐지대는 농업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따라서 비농업생산이 농업생산에서 독립하여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발달한다. 왜냐하면 이것과 동일한 정도로, 농산물이 상품⋅교환가치⋅가치로 되기 때문이다. 상품생산 그리고 따라서 가치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과 함께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생산도 발달한다. 그러나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생산이 발달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토지소유는 토지의 독점을 통해 이 잉여가치의 점점 증가하는 부분을 탈취하고 이에 따라 지대의^ 가치와 토지 그것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본가다.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증가하는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의 일부를 탈취하기만 하면 된다. 토지소유자의 지위의 특수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토지생산물의 가치 그리고 토지 그것의 가치가, 그것들의 시장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며, 이것과 함께 토지생산물에 대립하는 상품세계[바꾸어 말하면 비농업 상품생산자의 수와 비농업 상품생산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끊임없이 증대한다는 사실은 토지 소유자의 지위의 특수성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량⋅잉여가치량 그리고 이 잉여가치의 일부가 지대로 전환되는 것이 사회적 생산과정과 상품생산 일반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토지소유자에게는 무엇인가 불가사의한 것으로 보인다.(자본3,818-819)
예컨대 더브는 이것에 근거하여 지대 일반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지대는 농산물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가치에 달려 있지만, 이 가치는 비농업인구의 크기와 생산성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산물은 그것의 등가물을 이루는 일련의 기타 상품들의 양과 다양성의 발전과 함께 상품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가치의 일반적 서술에서 명확히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산물의 교환능력은 그 생산물 이외의 상품들의 다양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은 특히 이 교환능력에 달려 있다.(자본3,819)
어떤 생산자도 [공업생산자이든 농업생산자이든] 고립시켜 고찰하면 가치도 상품도 생산하지 못한다. 그의 생산물이 가치와 상품으로 되는 것은 오직 특수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다. 첫째, 이 생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그 자신의 노동시간이 사회적 노동시간 일반의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 그렇게 된다. 둘째, 그의 노동의 이^런 사회적 성격이 그의 생산물에 각인된 사회적 성격−즉 그 생산물의 화폐성격과 [그것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 교환능력−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만 그렇게 된다.(자본3,819-820)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지대를 설명하지 않고 그 대신 잉여가치 또는 더 좁게 잉여생산물 일반을 설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과 가치로서의 모든 생산물에 속하는 성격을 오직 농산물에만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오류는 가치의 일반적 결정에서 특정한 상품가치의 실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한층 더 천박한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은 유통과정에서만 그것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실현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가는 그 당시의 시장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자본3,820)
농산물이 발전하여 가치로 되며 그리고 가치로서 발전한다는 점, 즉 농산물이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과 대립하며 또 비농산물이 상품으로서 농산물과 대립한다는 점, 또는 농산물이 사회적 노동의 특수한 표현으로서 발전한다는 점은 지대에 특유한 것이 아니다. 지대에 특유한 것은, 농산물이 가치(상품)로서 발전하는 조건들과 함께 그리고 농산물 가치의 실현조건들과 함께, 토지소유가 자기의 도움 없이 창조된 이들 가치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취득하는 힘도 발전한다는 점, 그리고 잉여가치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이 지대로 전환되는 점이다.(자본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