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은 1960년대에 설립된 사단법인이지만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선박 검사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급을 신이 감춰둔 신의 직장 이라는군요~~
한국선급은 '선박과 육·해상설비의 기술진흥 도모,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환경보호'라는 본연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곳입니다
이곳에서 2021년 한국선급 제1차 정규직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성평등만이_진정한_폭력예방의 길이라는걸 알아가는 시간들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 요소에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시간 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성찰하고,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성범죄와 인권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들로 구성 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아셔야 합니다
출장, 회식 등 사업장 밖에서도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성적 행동이라 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성적행동은 유형별로 구분되는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희롱행위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이런 성희롱의 유형을 알아보면
1.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2.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3.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4.기타 성희롱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또한 성희롱 대처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피해자 권리 및 보호방법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구 또한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가해자의 가족들은 죄가 없으며 보호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