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아니다. 만약에 국민의 삶의 직접적인 양향을 회의 참석자 명단 공개하라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162092
접수일2021-02-04 10:41:58
담당자(연락처)김영지 (052-702-5153)
처리예정일2021-02-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영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양대 노총의 회의 참석자 명단 공개와 양대 노총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양대 노총이 참여한 회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나. 그리고 귀하께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요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매월 1회 제도개선 민원 내용을 우리부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소중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해당부서인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6)에 전달(익월 5일 제도 개선 민원 진달의 날에 공문으로 이송)하여 관련 정책수립이나 제도 개선업무 수행시 참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를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영지(☎052-702-51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