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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급질문좀 할게요..(퇴직후 실업급여)
미쳐보자 추천 0 조회 360 08.03.08 17: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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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08 18:03

    첫댓글 1.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타를 방문하셔야 하므로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시면 해당 지사로 방문하시고 2주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2. 퇴사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경우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생활이 힘드신건 알겠지만, 공인노무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편법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는게 왠지 씁슬하네요 ^^;;.

  • 작성자 08.03.09 14:28

    네..씁쓸하게 보였다니 죄송한 맘입니다. 근데 제가 좀 갑갑해지니 미필적고의로써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 작성자 08.03.09 14:29

    잘아시는분 좀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ㅡ.ㅡ

  • 1번은 이직사유로 타당하지 않네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글고 일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는 하루 4만냥입니다. 즉, 30일 기준 120만원이 최고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도.(cf: 1주에서 4주사이임, but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 두번째 실업급여신청시에는 3주에 한 번씩 출석하라 하는군요)

  • 작성자 08.03.10 17:00

    아~ 글쿤요~ 제가 상한액을 7만원으로 잘못알고 있었네요..

  • 08.03.10 20:28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1.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여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2.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거리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이런 사유로 퇴직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 의사로 원거리로 이주한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08.03.11 19:53

    일선에서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현직입니다. 고용보험이 유럽에서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넘도록 잘 운용되고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10여년동안 큰무리 없이 잘 굴러온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 단연코 "선량한 근로자"들의 피땀흘려 십시일반으로 모인것이 정말 요긴할때 쓰여 졌기 때문인것 것같습니다. 내가 낸거 찾아 먹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보다 더 어렵고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쓰여진다고 생각 하시는것도 어떨지... 그게 공적부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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