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매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권고사직)해 달라고 했더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 노동부 조사가 까다롭다는등의 이유를 대면서...
분위기야 알지만 말만 잘하면 된다는거 잘알고 있고 제 주위에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담주 출근하면 다시한번 요구하고 알아볼 작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계산해보니 실업 일급여 5~6만원정도는 나올거 같은데.. 지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이자비용이 꽤 있어서 실업급여라도 받지않으면 생활이 좀 힘들지경입니다.
만약 안되는 결과가 생기면 나름 대처방안을 생각해봤는데요...
1. 미리 주소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상 이사관계로 직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유로 가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경상도쪽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쪽으로 주소 이전하고 퇴직하면 실업 신고, 구직 신청을
경기도 쪽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바로 원주소지로 주소지 환원시키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
2. 제 친척분 회사에 잠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한두달후에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나오면서 실업신청을 하는것인데.. 물론 저는 고용보험가입한지 5년정도 넘었는데
마지막 직장에 최소 몇달 근무?라는 조건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던데...
위장취업, 위장전입.. 누구누구만 하는건줄 알았더니 저도 급해지니 이런 편법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ㅡ.ㅜ
가능한 방법일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네이버 같으면 내공이라도 좀 드릴텐데.. 그런것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1.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타를 방문하셔야 하므로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시면 해당 지사로 방문하시고 2주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2. 퇴사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경우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생활이 힘드신건 알겠지만, 공인노무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께서 ..편법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는게 왠지 씁슬하네요 ^^;;.
네..씁쓸하게 보였다니 죄송한 맘입니다. 근데 제가 좀 갑갑해지니 미필적고의로써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잘아시는분 좀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ㅡ.ㅡ
1번은 이직사유로 타당하지 않네요.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글고 일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는 하루 4만냥입니다. 즉, 30일 기준 120만원이 최고입니다. 연봉이 1억이라도.(cf: 1주에서 4주사이임, but 일반적으로 4주에 한 번, 두번째 실업급여신청시에는 3주에 한 번씩 출석하라 하는군요)
아~ 글쿤요~ 제가 상한액을 7만원으로 잘못알고 있었네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1.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여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2.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거리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이런 사유로 퇴직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 의사로 원거리로 이주한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현직입니다. 고용보험이 유럽에서는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넘도록 잘 운용되고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10여년동안 큰무리 없이 잘 굴러온 것은 성숙한 국민의식 단연코 "선량한 근로자"들의 피땀흘려 십시일반으로 모인것이 정말 요긴할때 쓰여 졌기 때문인것 것같습니다. 내가 낸거 찾아 먹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보다 더 어렵고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쓰여진다고 생각 하시는것도 어떨지... 그게 공적부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