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②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
<주요내용>
①‘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합니다.
* (예)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입니다.
③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회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 |
※ 동 연속기획 보도자료는 빈번하게 적발되어온 주요 위법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로 모든 규제사항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24.5.28. 보도)한 바 있습니다.
*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이번에는 연속기획 두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연속기획물> |
|
회 차 | 주 제 |
1 |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24.5.28.) |
2 |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 |
□(개념)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합니다.
※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①피보험자가 동일하고, ②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에만 해당(「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험업법」 제97조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후략)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부당승환의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 (참고) 부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판단 및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업법」은 특정 조건의 계약을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합니다.
□(발생 원인) 설계사가 판매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현혹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함에 주로 기인합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1)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2)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3)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1) 최근 GA 대형화, 자회사형 GA 증가 등으로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2)일부 GA는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하면서 1~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
3) ①설계사별 지원금 증가→②신계약 목표실적 증가→③실적 부담→④보험계약 승환 유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는 기존보험계약 해약 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피보험자 연령증가 등에 따른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예: 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 보장 개시)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보장이 단절되는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참고> ‘21.4.22. 금감원 보도자료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바로가기)
□(제재 양정기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전제재(과태료, 「보험업법」 제209조)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부과 가능한 조치> |
|
구 분 | GA | GA 소속 임직원 | GA 소속 설계사 |
조치 종류 |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주의・경고 | 주의・경고, 문책요구, 해임권고・직무정지(임원) | 과태료, 등록취소, 업무정지(6개월 이내) |
근거 조항 | 법 제8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제97조제1항제5호,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제209조제5항제7호및제10호 | 법 제97조제1항제5호,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 법 제86조제2항제1호, 제97조제1항제5호, 제209조제5항제10호 |
□ (최근 제재 실적) 지난 4년간(’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총 5.2억원) 및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되었으며,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20~‘23년) 부당 승환계약 관련 주요 제재사례> |
|
회사명 | 기관 제재 | 임직원 제재 | 설계사 제재 |
A사 | 과태료 3억 660만원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1명 주의: 1명 | 업무정지(30~60일): 2명 과태료(20~3,150만원): 53명 |
B사 | 과태료 9,760만원 | - | 과태료(20~500만원): 28명 |
C사 | 과태료 4,160만원 기관주의 | - | 업무정지(30일): 1명 과태료(2,700만원): 1명 |
기타 (7개사) | 총 과태료 7,750만원 기관주의 | - | 업무정지(30일): 2명 과태료(20~770만원): 28명 |
계 (10개사) | 총 과태료 5억 2,330만원 기관경고,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사실통보: 1명 주의: 1명 | 업무정지(30~60일): 5명 과태료(20~3,150만원): 110명 |
주1) ’20~‘23년 보험검사3국(舊보험영업검사실)의 GA 지적사항 중 부당 승환계약 관련 지적사항만 추출 주2) 제재 병과 시 인원수 별도 계산(예: 업무정지 30일&과태료 50만원→업무정지+1명, 과태료+1명) |
Ⅳ |
|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
※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그간의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중 최근 내용을 소개 |
□(개요) ’24.1월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 소멸이 존재・발생하는 경우 설계사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설계사는 신계약 모집 시 고객의 기존보험계약 내역 확인 후 신계약과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할 필요
□(개선내용) 동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금감원도 타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
* 고객(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하여 확인(부정확)
◦그러나 이제는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도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기대효과)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현황・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신계약에 가입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다 충실한 비교・설명이 가능해지는 한편,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부당 승환계약)의 행위자가 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세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참고
- ‘23.10.23. 금융위・금감원 「금융당국,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바로가기)
- ‘23.12.22.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보험계약 이동시 비교안내 실효성 제고」(바로가기)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하여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13회차/25회차 유지율, 정착지원금 지급규모 등 상시감시지표 지속 점검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비교안내시스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이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대응방안
①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 가능*(「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
②부당승환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①번에 따른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피해구제 요청) 제기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