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6. 2. 18(목) ~ 3. 31(목)
◆ 신고사항
1회용 주사기 등 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인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
* 예) 약물투여, 혈액ㆍ지방 등 채취를 위해 주사침, 주사기, 연결줄ㆍ카테터 등 수액세트 재사용
◆ 신고방법
첨부된 신고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인터넷 접수) 16.2.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가능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DG
(이메일 접수) medisupport@nhis.or.kr
(방문 접수) 도 식품의약과, 시․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우편 접수) 26464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32, 21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팩스 접수) 033–749–6397
* 신고는 실명(희망 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사항 기입 정도에 따라 후속 조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033-736-3402)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신고방법을 제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 033-736-340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ㆍ경남지역본부 : 051-801-0631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신고자의 비밀 보호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업무처리 전 과정뿐아니라 업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 안내문.hwp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서(작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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