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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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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주택관리번호 | 주 소 | ||
순천금강메트로빌 | 2015001365 | 전라남도 순천시 둑실5길 25 |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 | |
벌교제석 | 2015001366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123-6 | (회정리, 벌교제석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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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10.30(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주, 지역우선, 주택소유 )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단지의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세대 개방일( 6쪽 참조)에 반드시 계약 체결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순천 금강메트로빌( ), 벌교제석( ) 입니다.(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시 사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보성)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당첨일로부터 3년)이며,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당첨제한기간(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하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 및 주변여건(소음,주차난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므로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신청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도매입 공공임대(10년) 공가주택 일반분양 모집공고 |
Ⅰ |
|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
| 분양가격 |
단지명 | 공급 형별 (㎡) | 해당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종전 건설사 최초 임대개시일 | LH 매입 후 임대 개시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금 | 84 | 101 | 1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1,750 | 15,000 | 1,750 | 75,000 | '04.06월 | '10.01월 |
강 | (㎡) | 동 | 2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6,300 | 15,000 | 6,3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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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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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8,150 | 15,000 | 8,1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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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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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8,150 | 15,000 | 8,1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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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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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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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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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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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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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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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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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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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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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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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8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400 | 15,000 | 11,4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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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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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7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5,000 | 15,000 | 5,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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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2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9,900 | 15,000 | 9,9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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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450 | 15,000 | 11,4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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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5,600 | 15,000 | 15,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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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5,600 | 15,000 | 15,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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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5,600 | 15,000 | 15,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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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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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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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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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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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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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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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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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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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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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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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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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00 | 15,000 | 16,2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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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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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250 | 15,000 | 11,2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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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250 | 15,000 | 11,2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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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3,500 | 15,000 | 3,5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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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2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8,300 | 15,000 | 8,3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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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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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950 | 15,000 | 12,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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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50 | 15,000 | 16,2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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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50 | 15,000 | 14,6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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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50 | 15,000 | 14,6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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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50 | 15,000 | 16,2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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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공급 형별 (㎡) | 해당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종전 건설사 최초 임대개시일 | LH 매입 후 임대 개시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금 | 84 | 103 | 10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50 | 15,000 | 14,650 | 75,000 | '04.06월 | '10.01월 |
강 | (㎡) | 동 | 12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50 | 15,000 | 14,6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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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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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250 | 15,000 | 16,250 | 75,000 |
|
|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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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50 | 15,000 | 14,650 | 75,000 |
|
|
로 |
|
| 18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450 | 15,000 | 11,450 | 75,000 |
|
|
빌 |
| 104 | 2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400 | 15,000 | 12,4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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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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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 2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2,400 | 15,000 | 12,4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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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0,850 | 15,000 | 10,8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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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5,800 | 15,000 | 15,8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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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5,800 | 15,000 | 15,8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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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8,000 | 15,000 | 18,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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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350 | 15,000 | 16,3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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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8,000 | 15,000 | 18,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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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350 | 15,000 | 16,3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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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8,000 | 15,000 | 18,0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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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1,550 | 15,000 | 11,5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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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8,500 | 15,000 | 8,50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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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 2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6,150 | 15,000 | 16,1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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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8,350 | 15,000 | 18,3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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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9,650 | 15,000 | 19,6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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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350 | 15,000 | 21,3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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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350 | 15,000 | 21,3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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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950 | 15,000 | 21,9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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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0,200 | 15,000 | 20,200 | 7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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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950 | 15,000 | 21,950 | 7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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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0,200 | 15,000 | 20,200 | 7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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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950 | 15,000 | 21,950 | 75,000 |
|
|
|
|
| 13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0,200 | 15,000 | 20,200 | 75,000 |
|
|
|
|
| 15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0,200 | 15,000 | 20,200 | 75,000 |
|
|
|
|
| 15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11,950 | 15,000 | 21,950 | 75,000 |
|
|
|
| 106 | 1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3,950 | 15,000 | 3,950 | 75,000 |
|
|
|
| 동 | 1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3,950 | 15,000 | 3,950 | 75,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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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3,950 | 15,000 | 3,950 | 75,000 |
|
|
|
|
| 3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7,800 | 15,000 | 7,800 | 75,000 |
|
|
|
|
| 3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9,350 | 15,000 | 9,350 | 75,000 |
|
|
|
|
| 4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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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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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2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
| 6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
| 7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
| 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
| 807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
| 11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
|
|
|
| 1108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
|
|
|
| 1207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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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단지명 | 공급 형별 (㎡) | 해당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종전 건설사 최초 임대개시일 | LH 매입 후 임대 개시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금 | 84 | 106 | 1501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04.06월 | '10.01월 |
강 | (㎡) | 동 | 15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메 |
|
| 1506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트 |
|
| 1708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3,050 | 15,000 | 13,050 | 75,000 |
|
|
로 |
|
| 1804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104,600 | 15,000 | 14,600 | 75,000 |
|
|
빌 |
|
| 1905 | 84.6700 | 21.4500 | 106.1200 | 22.8200 | 128.9400 | 36.6941 | 99,900 | 15,000 | 9,900 | 75,000 |
|
|
벌 | 84 | 101 | 508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6,450 | 10,000 | 11,450 | 55,000 | '01.09월 | '10.05월 |
교 | (㎡) | 동 | 604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3,600 | 10,000 | 8,600 | 55,000 |
|
|
제 |
|
| 703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3,600 | 10,000 | 8,600 | 55,000 |
|
|
석 |
|
| 704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3,600 | 10,000 | 8,600 | 55,000 |
|
|
|
|
| 707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6,850 | 10,000 | 11,850 | 55,000 |
|
|
|
|
| 901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2,550 | 10,000 | 7,550 | 55,000 |
|
|
|
|
| 906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3,250 | 10,000 | 8,250 | 55,000 |
|
|
|
|
| 1201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2,550 | 10,000 | 7,550 | 55,000 |
|
|
|
|
| 1401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2,550 | 10,000 | 7,550 | 55,000 |
|
|
|
|
| 1502 | 84.0036 | 12.5600 | 96.5636 | 9.4282 | 105.9918 | 45.105 | 70,050 | 10,000 | 5,050 | 55,000 |
|
|
※ 입주시기는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단, 건설 후 10년이 경과된 중고주택으로 우리공사에서는 별도의 개보수 공사 없이 현 주택상태대로 분양하므로 입주 전 계약자 본인의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벌교제석 융자금은 당초 호당 75,000,000원 이나 우리은행 채권확보를 위해 55,000,000원은 융자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LH에서 우리은행에
직접 상환 처리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납부 (모집공고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지정계좌로 입금)
•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입주잔금 납부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15.10.30 현재) : 연11.0%
※ 총 연체기간에 연11.0%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7.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9.0%의 이율 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일시납부 또는 융자금 대환(융자금 차주명의를 LH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처리 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현장수납 불가함.)
• 화재보험료 : 계약체결일로부터 화재보험가입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됨. (순천금강메트로빌, 벌교제석)
* 보험가입기간 366일('16.01.01~‘16.12.31)
• 관리비 예치금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해당 관리소에 납부합니다.
※ 지구별 관리비예치금 납부 안내
지구명 | 순천 금강메트로빌 | 벌교제석 | 납부방법 |
관리소 연락처 | 061-751-0041 | 061-727-8080 | 입주전 해당 관리소에 문의하신 후 관리소 지정계좌에 입금 |
- 입주 시 잔금 납부,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화재보험료 납부(순천금강메트로빌, 벌교제석) 한 세대에 대해 계약자 본인임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불출 해 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므로 위 기간내에 잔금 납부 후 입주를 완료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융자금이자 등이 부과됩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시 채무자 명의가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되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동 금액만큼 대출이 실행 되며, 동 금액에 대한 채권보전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단, 은행의 대출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처리 후 신청가능.)
* 융자금 받는세대는 당첨동호에 융자금 대환 전 전세등 타인 주소 전입시에는 우리은행 채권확보 우려로 융자금 대환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함.
•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입주일은 열쇠불출일을 입주일로 봄)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우리공사에 납부 하여야 함.〔단,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 입주한 경우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까지 이자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이 율 ('15.10.30 현재) | 대환 후 상환방법 |
연3%(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를 받는 경우 융자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융자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계약자는 융자금을 일시불 할 수 있음. 이 경우 융자금 해당금액을 입주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환절차는 필요 없으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하지 않음.
(일시불 상환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융자(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금강메트로빌, 벌교제석 : 우리은행 순천지점(061-726-6400: 내선320~322)으로 문의.
Ⅱ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3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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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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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중복신청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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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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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 입주자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시 공급세대수의 15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미계약, 계약포기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계약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당첨
제한기간(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
| 분양일정 및 장소 |
| 분양일정 |
지구명 | 신청순위 및 자격요건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주택 개방일 | 계약 체결일 | 접수 및 계약 체결장소 | |
순천 금강메트로빌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15.11.10(화) (10:00~ 16:00)
| '15.12.09(수) (14:00 이후) | '15.12.17(목) (10:00~ 17:00) | '16.01.13(수) ∼‘16.01.14(목) (10:00~ 16:00)
| 순천 금강메트로빌 관리사무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벌교제석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 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15.11.12(목) (10:00~ 16:00)
| '16.01.15(금) (10:00~ 16:00) | 벌교제석 관리사무소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상기장소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당첨일로부터 3년)이며, 당첨자로 선정 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당첨제한기간(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자 수가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및 재당첨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계약을 포기할 경우 기선정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 등을
공제합니다.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세대개방 안내 : 계약체결 전에 현장 및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은 아래 정해진 일시에만 개방합니다.
지구명 | 순천금강메트로빌 | 벌교제석 | 비고 |
개방 일자 | '15.12.17(목) (10:00~17:00) | '15.12.17(목) (10:00~17:00) |
|
Ⅳ |
| 분양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구비서류(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0.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 대리인으로 간주함.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및 세대원 | •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
○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 범위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③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인터넷발급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또는 www.kbstar.com • 은행방문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등에서 발급(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주택관리번호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⑨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 하여 발급 | ||||||
○ |
| ⑩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및 배우자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Ⅴ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 당첨자 발표 |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일 | 계 약 체 결 |
2015.12.09(수) 14:00 이후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myhome.lh.or.kr) | 순천금강메트로빌: 2016.01.13(수)∼01.14(목) 10:00~16:00 |
벌교제석: 2016.01.15(금) 10:00~16:00 | |
▲ 계약장소 : 순천금강메트로빌- 전라남도 순천시 둑실5길 25,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 벌교제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홍암로 123-6, (회정리, 벌교제석아파트)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더라도 향후 계약체결 안내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062-360-3063)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구 분 | 필 요 사 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1) 계약금 : 계약서 작성 전까지 수납계좌에 입금 ※ 수납계좌 : 우리은행 1005-402-62600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금 수납은 반드시 LH공사 수납계좌로 납부, 현장수납 불가)
(2)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당첨자의 인감도장 ④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제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⑦ 서류 제출)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⑦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임.
• 신청자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부적격 당첨되거나 미당첨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소명기간 :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 불가함.
• 분양계약 체결(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및 융자금 대환(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 제외)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분양계약 체결(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적기에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 시는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융자금이자, 관리비, 화재보험료가 부과되고,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융자금이자, 관리비, 화재보험료가 부과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자진 신고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Ⅶ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검색(판단)대상 및 확인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 소유여부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법 무허가 건물은 제외)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분양문의 | (광주시 서구 시청로 9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국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062-360-3063, 3058 |
인 터 넷 | ① LH 홈페이지 www.lh.or.kr ②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2015. 10. 30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