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보험, 보상 안내 정보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함인지 옞ㄴ 갖지 않고 요즘은 폭우도 잦고 국지성 호우도 잦습니다.
때문에 전에 보지 못하고 겪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재난도 심심찮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주차장에 멀쩡히 잘 세워두고 자고 일어 났더니 밤새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하여
차가 말 그대로 완전 박살이 났었습니다. 재난이든 사고든 없으면야 더 좋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갑작스런 재난을 어찌 하겠습니까?
너무 당황 하시거나 절망 하지 마시고 들어 놓은 보험을 잘 살펴 보시고 활용하여 손해를 최소화 시켜 보세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자차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침수나 태풍으로 인한 파손 보상이 가능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보험은 화재 보험에서 집안이 침수로 인하여 손해본 것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대차 담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대차란 차끼리 부디친 사고를 말합니다)
자차 가입 시에도 도어나 썬루프를 개방 하여 빗물이 들어 간 것은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차대차 가입일 경우도 침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도 보험료가 다소 부담이 되시더라도
꼭 사고가 아닌 도난, 침수, 태풍으로 인한 파손시 등을 위하여 꼭 자차를 가입 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위 사항을 참고 하시고, 만약의 경우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보험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