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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수를 고려한 진출전략 필요
2012-07-27
뉴욕 무역관
장용훈(yhcha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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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할 당시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무지개를 보면서 진출하기에 각종 등록과 계약에 대해 다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는 철수할 때 곧바로 값비싼 비용을 치루게 만들고 아울러 많은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현지 변호사는 진출시 철수를 고려한 법인등록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이들 변호사들이 담당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음. |
□ 법인등록시 주의사항
O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등록 차이점
- 한국에 소재한 본사 명의로 주정부에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면 모든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함. 주식회사이므로 유한책임을 진다고 해도 본사가 남은 책임을 져야 함
- 미국법인(Domestic Corporation)으로 등록 시에는 본사와는 별도 법인이기에 폐쇄 및 파산시 본사의 책임이 전혀 없이 폐쇄와 파산 신청에 들어갈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계약기간 중 사무실(법인)을 폐쇄할 경우 건물주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미국법인은 자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O 현지인을 책임자로 법인등록시 문제점
- 미국내 사무실 주소가 없을 경우, 지사(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 동인의 사회안전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법인등록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할 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이 동인에게 있음
-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철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의 명의로 처리해야 함
- 지사 철수로 인해 법인과 개인간의 고용취소계약을 할 경우,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이 철수에 따른 업무진행에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철수에 따른 모든 책임(부채, 소송 등)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노사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비우호적일 경우에는 고용취소계약시 개인이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사(법인)의 철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
- 노사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게 대한 모든 책임(부채, 소송)을 면제하는 조항이 고용취소계약에 포함되어야 개인은 고용취소계약에 동의할 것이기에 개인의 업무상의 실수, 문제 등도 모두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의 발생 가능한 바이어의 클레임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 있음
- 본사는 고용취소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
O 법인등록시 해결방안
- 한국 본사나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함
- 미국내 법인(Domestic Corporation)으로 등록함
- 법인등록시 미국내 주소가 없을 경우는 Incorporator(주로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가 담당함)를 이용해 이들의 주소로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 법인의 소재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함
□ 사무실 임대계약 주의사항
O 계약의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시 보상조항을 넣도록 함
-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에는 임대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함
- 따라서 조기 종료시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등의 부속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을 임대 계약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함
- 이런 협상은 변호사가 건물주의 변호사와 논의토록 함. 6개월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함
- 참고로 맨하탄에 소재한 사무실은 통상 5년을 계약단위로 하고 있음
O 본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현지법인이 계약토록 함
- 사무실을 빨리 임대하기 위해서 본사가 임대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임대계약 조기 종료시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현지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만일 건물주가 본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는 조기종료후 6개월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협상해야 함
O 건물주의 부동산중개인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항
- 건물주는 빌딩내의 많은 사무실 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동 중개인만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임차인이 지정하는 중개인도 같이 중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대 계약시 넣는 것이 철수할 경우 서브리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됨. 이유는 건물주 중개인은 건물주를 위해서 일을 수행하지 임차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임
O 건물주의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 건물주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 지 모르기에 일례로 3,500불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노력이 임대계약서 체결시 필히 필요함
O 건물주의 실제 면적에 대한 과다 책정
- 건물주는 실제 계약면적을 다소 부풀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 따라서 청사진이나 시정부에 등록된 등기부를 보거나 실측해서 실제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계약하는 노력이 필요함
O 사무실의 서브리스(Sub-lease)와 양도(Assignment)와의 차이점
- 철수에 따른 사무실을 제3자에게 서브리스를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짐. 즉, 서브리스를 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함
- 임대계약의 양도는 2차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기존 임차인의 법인이 등록삭제(De-Registration)를 하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책임추궁을 할 수 없게 됨
- 서브리스 조항을 양도조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물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수하는 제3자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임
- 따라서 임대계약시 서브리스뿐아니라 양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건물주는 양도계약에 대한 검토를 90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건물주가 고의로 검토를 늦출 경우 양수인을 찾아도 양도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함. 이는 30-45일 정도로 합의가 가능하므로 임대 계약시 이를 조정해 둘 필요가 있음.
O사무실 임대계약시 해결방안
-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기와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
□ 시사점
O 진출도 중요하지만 철수를 감안한 진출전략 필요
- 미국은 모든 것이 공적인 문서와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조언을 받아야 함
- 유한책임회사(LLC)가 부채등에 유한책임을 지기에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선호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필히 신문에 설립을 광고해서 설립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Publication)을 거쳐야 함
- 미국내 법적인 절차와 책임을 처음부터 확실히 하면 철수시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자료원 : 법인설립, 계약, 파산 전문 변호사 인터뷰,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