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도유 자산인 대하천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도유자산임에도 기초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리주체 또한 기초지자체이며
예산 또한 국비, 도비, 시군비를 기초지자체에 편성하여 집행한다면
공사을 진행하면서 취득되는 신규 자산은 기초지자체로 등록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성격인 경우는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로 처리)
만약, 예산은 기초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유자산과 관련된다고 하여 모두 비용처리한다면
기초지자체의 재정운영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죠?
도유자산을 대신 관리까지 하면서 기초지자체의 비용이 크게 비추어진다면 정상적인 회계처리하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광역하고 자산화 여부를 상의한 결과 만약 광역 자산으로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기초에 편성되어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 자산(비용처리하지 않고)을 먼저 등록한 다음
광역으로 자산을 관리전환하는 이관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광역자산으로 잡지 않는다면 기초지자체에 자산으로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주체가 기초지자체에 있다면 금회 공사뿐만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또한 기초지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기초지자체에 편성할 것이고(보조금지원여부 무관)
예산집행시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 회계처리를 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자산이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토지 등은 당연히 도유자산으로 해야 하겠죠? 토지대장에 도유소유로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 공사 예산이 내시비율이 있다고 하여 국가 50%, 도유 20%, 시군유 30%로 비율로 나누어 자산화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군간 협약에 의하여 자산을 공동 취득한 후 각각 투입비율대비 자산화 하기로 하였다면
예컨대 총사업비 중 a시군 50%, b시군 20%, c시군비 30% 투자했다고 할때
취득되는 구축물 가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a시군은 5천만원, b시군은 2천만원, c시군은 3천만원 처럼 동일자산을
투자비율대로 자산화 하면 됩니다.
여타의 자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 관리하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관리여부는 만약, 모든 사업비 집행성격이 수선의 의미라면 건자관리가 필요없고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로
처이하면 되구요.
만약, 자산과 비용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출시 자산과 비용구분이 어려우므로 모두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준공회계처리하면서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4.11.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