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진행한 집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권고한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방역수칙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총 641명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당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지역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