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덕분에 민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채무인수인은 계약당사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채권양도인의 경우도 동일한지요? 즉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받은 채권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지요?
2,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사유 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보증계약 후 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연기해 주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내용 중,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는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데 변제기한이 연기되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어 그 기간 만큼 이행기 도래도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요? 변제기한 연기된 경우에도 보증인은 이행기 도래를 사유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채권양도도 동일하게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2조문구조상 이행기도래는 사전구상권의 사유는 됩니다 보증인에 영향유무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