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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계약당사자 & 수탁보증인 사전구상권 관련)
Peacebwithu 추천 0 조회 148 17.12.30 13: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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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30 13:46

    첫댓글 1채권양도도 동일하게 취소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2조문구조상 이행기도래는 사전구상권의 사유는 됩니다 보증인에 영향유무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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