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이번에 개정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을때 무변론각하할 수 있다고 들어온게..
소송요건 심리 선순위성에 검토로 집어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글자 수를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검토로 기본서 내용 + 나아가 194조 4항에서 청구이유없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무변론각하 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 할수 있다고 규정된 바.. 이 역시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긍정하는 것.. 뭐 ,,이런?
첫댓글 전혀 무관요. 그리고 개정은 공시송달과 과태료 뿐 무변론판결이 아니에요
첫댓글 전혀 무관요. 그리고 개정은 공시송달과 과태료 뿐 무변론판결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