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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철민법가이드 원문보기 글쓴이: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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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기출문제】 집합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일체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집합물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다루어질 뿐, 법률상 일체의 물건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8회 기출문제】 다음 중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 ? (답①) -①논의 논뚝 ②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③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임야내의 석불 ④채취한 혈액 ⑤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시방법이 인정된 공장---(독립성 부정(판례);㉠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 어시장 건물내의 각 점포 ㉢ 건물의 옥개부분 ㉣논의 논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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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회․7회․8회 기출문제】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1.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 1) 토지, 2)토지의 정착물;석벽, 교량, 도로의 포장, 돌담. 터널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 - ① 건물(콘크리트 싸일로, 유류저장탱크), ② 입목등기부를 갖춘 입목,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④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⑤수확기의 농작물-적법한 권원이 없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경작물을 재배한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
2. 동산 -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견본주택, 가식의 수목, 전기, 가스, 전파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②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은 동산이나 개별법에 의해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의제부동산). ③ 금전은 특수한 동산(소유와 점유가 일치, 물권적청구권 불인정, 소비대차의 대상이지 임대차는 될 수 없다. 간접점유도 불인정), ④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무기명채권은 동산이 아니라 채권이다. -- 무료학습자료 제공;다음․카페 [박철민법가이드]
▶【4회 기출문제】 甲은 乙소유의 토지에 권원없이 양파, 고추를 경작하여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판례에 의할 때 이 농작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 수확기의 농작물은 권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인의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甲의 소유
▶【5회 기출문제】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① 건물(콘크리트 싸일로, 유류저장탱크) ② 입목등기부를 갖춘 입목(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소유권만 인정) ④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소유권만 인정) ⑤ 수확기의 농작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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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동산 |
의 의 |
토지와 정착물 |
부동산 이외의 물건 |
물권의 종류 |
①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②용익물권은 부동산만 가능;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③ 담보물권 중 저당권, 유치권 |
① 담보물권 중 질권, 유치권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인도(점유의 이전) |
공신의 원칙 |
등기의 공신력 부정 |
점유의 공신력 인정(선의 취득) |
취득시효 기간 |
① 등기부 취득시효;10년 ② 점유취득시효;20년 |
① 선의;5년 ② 악의;10년 |
무주물 선점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무주물선점불인정 |
선점자가 소유권 원시취득 |
부합의 효과 |
부동산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 취득 |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공유관계 성립 |
환매기간 |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재판관할 |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 |
규정없음 |
강제집행 |
강제경매․강제관리 |
압류 |
▶【5회 기출문제】 물건~① 지하수는 부동산의 일부이다. ② 과수원의 과수는 천연과실이다. ③ 헌혈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은 물건이다. ④ 타인에게서 이식 받은 심장은 신체의 일부로서 물건이 아니다. ⑤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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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7회 기출문제】 ①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독립적 물건일 것 ②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원칙)→제3자에 대한 피해의 염려가 없을 때에는 동일소유자가 아니라도 된다. ③ 주물 종물 모두 동산, 부동산이든 상관이 없다. ④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6회 기출문제】 주물과 종물 관계 - ① 백화점 건물과 그 건물 내의 전화교환설비(○) ② 주유소와 그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당탱크(×, 토지의 부합물) ③ 주유소와 주유기(○) ④ 시계와 시계줄(○) ⑤ 자물쇠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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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천연과실 |
과일․우유․달걀․동물의 새끼․채석장의 석재․임야의 임산물 등 |
법정과실 |
차임․지료․금전의 이자 등 사용대가 ※ ① 권리사용의 대가인 특허권료, 저작권료, 주식배상금 등은 과실이 아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가 과실이므로 기부금이나 연체이자 등도 과실이 아니다. ③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차임청구권, 지료청구권)도 과실이 아니다. ④ 노동력의 대가인 근로자의 임금, 의사의 진료비도 역시 과실이 아니다. ⑤ 물건의 매매대금도 과실이 아니다. |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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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기출문제】 甲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의 소유인 소 20 마리의 소유권을 乙에게 양도하되, 甲이 무상으로 계속 점유하여 관리․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송아지 5 마리가 증식되었다. 한편, 甲에게 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丙이 위 소를 모두 압류하였다. 이 때 송아지 5 마리의 수취권자는 누구인가? ~송아지는 천연과실로서 수취권은 원물의 사용수익권을 갖는 양도담보권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고로 송아지는 甲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