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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수요일 대규모 직불카드 발행사가 직불카드 거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정산 수수료를 낮추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앞으로 격년으로 최대 금액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기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거래 처리를 위해 대규모 직불카드 발급업체가 받는 정산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특정 발급업체 비용에 비례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11년에 처음으로 이 법적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직불 카드 발급자에 대한 정산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규칙이 처음 발효된 이후 발급자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교환 수수료 한도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규모 50달러 직불카드 거래의 한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 24.5센트에서 제안에 따라 17.7센트로 감소됩니다. 또한, 이 제안은 이사회가 대형 직불카드 발급자로부터 수집한 발급자 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격년으로 발생하는 정산 수수료 상한에 대한 향후 조정을 위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는 또한 2021년 직불카드 거래와 관련된 정산 수수료, 발급자 비용 및 사기에 대해 대형 직불카드 발급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하는 최신 2년마다 보고서 발표를 승인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제안이 연방 관보 에 게시된 후 90일 후에 종료됩니다 .
미디어 문의 사항은 media@frb.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452-2955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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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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