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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정서.
<진정+진술서>
사건번호:
관련사건: 부산지법2011노3215(지법2009고정1720+대법12도3453)호
(검찰청2008형제127204호) 무고·상해·등
중복사건: 부산지법2009고단6005(지법2011노2124+대법11도13195)호
(검찰청2009형제119420호) 상해·무고·등
진 술 인: 행정사 황 석 춘.
부산사상구 주례3동530-5현대무지개108동701호
(우편; )
제 목: 억울한 누명사건의 종합 진술서
.진 술 내 용.
1. 진술인(또는 진정인)은 상해누명벌금200만원을 다시 무고누명징역10월로 반복누명당하여 인생을 망친 누명사실을 진술합니다.
2. 제1차 사실관계 (제1차 112경찰신고번호350번).
⑴. 진술인은 2008. 12. 7. 03: 05경 개금동 백병원후문 동양노래방에서 초등학교동창회도중에 잠을 자다가 노래방주인과 동창생이 잡아준 불상의 택시로 약1㎞떨어진 부산 사상구 주례3동530-5.현대무지개타운8동701호 자택(빈집)현관 앞에 귀가하여 택시가 유턴할 때 현관문을 열려다가 뒤통수를 맞으면서 택시비잔돈2,500원을 놓쳤습니다.
⑵. 이때 경비원잠바(경찰독수리마크)복장이 주차차량사이로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응급예감으로 [강도야] [경비원] [사람살려라] 등등의 주민구원고함으로 강도흉기에 대처할 몽둥이를 찾다가 현관문을 열었지만 안쪽손잡이를 묶어놓아서 자택귀가업무방해까지 당했습니다.
⑶. 진술인은 출퇴근방해와 주거사용방해수법이 종전계량기절단절취침수사건(종전고소사건)보복과 동일하다는 공포감과 당황, 불안감, 등등으로 재차 “강도야” “불이야” “경비원” 등등의 구원요청을 하였지만 아파트주민들과 경비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⑷. 진술인은 이때 제701호·빈집(자택)복도센스불빛을 발견하고는 망보는 공범이 있다는 의심으로 119긴급구조에 전화했지만 어두워서 1196번을 잘못 누르는 사이에 복도센스불빛이 없어지면서, 살인피습공포와 불안·당황·증가로 다시 112경찰전화를 눌렸지만 어두워서 1412번 1125번으로 잘못 누르면서 유리가류와 얼음조각이 밟혔습니다.
⑸. 진술인 “바람이 유리문을 깨어서 묶었는지? 정신장애자가 깨어서 묶었는지?” “빈집701호의 걱정으로 동일03:16분(현관CCTV는02분)에 깨어진 유리사이로 들어가서 동일03:18분에 승강기를 탑승하여 03:19분에 승강기 불빛 밑에서 다시 112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⑹. 2008. 12. 7. 03: 19분(현관CCTV시간03:05분) 제1라인 승강기안 불빛 밑에서 112에 신고한 내용은; [신고] 여보세요, 112경찰입니까? [경찰] 예, 어딥니까? [신고] 주레3동 현대무지개타운8동 제1라인입니다. 내가 강도피해와 업무방해피해를 신고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경찰] 누가 전화를 안 받았단 말이요, 당신 돌았소?, [신고] 뭐요 강도신고자에게 욕해도 됩니까? [경찰] 방금108동에서 주취고함을 지른다는 신고가 2번이나 들어와서 112경찰차량이 8동을 2바뀌나 돌아도 평온하여 종결했는데 무슨 강도란 말이요?, [신고] 나는 경찰차량을 못 받습니다. [경찰] 지금 옆에서 3번째로 고함신고를 받고 있는데도 강도가 있어요? [신고] 고함이 아니고 강도피해자가 “강도야” “101호~102호” 그런 구조고함을 잘못 알아들었겠지요? [경찰] 집구석에서 조용히 뒤집어 자지, 왜 못 알아듣는 고함을 질렸소? [신고] 뭐요, 아저씨는 강도은패하려고 계속 쌍욕만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산골짜기 아파트는 말이 울러·퍼져서 말뜻을 모를 수도 있지요) [경찰] 이 새끼~ 위치가 어디야? 허위신고와 무고죄로 맞쫌 봐야겠네? 강도증거가 있어?, 등등, [신고] 나는701호와 702호 복도요, 신고자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연결시켜주세요? 등등, [경찰] 당신 경비실로 나가서 기다리시오? 등등, [신고] 내가 강도를 잡으면 무고죄공갈협박과 직무유기책임지소?~등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통화58초)
⑺. 이때 다시 휴대폰 벨이 울리면서***이 전화는***[진술인] 여보세요? [불상] 신고했어요? [진술인] 예~ [불상] 방금108동2번을 출동해도 조용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진술인] 무지개아파트108동701호에서 경비실로 나갑니다. [불상] 그럼 한번더 출동할 깨요? [진술인] 알았습니다...동시에 삘리릭~ 삐리릭~문자가 왔습니다.{<“동일03:22분 ”학장지구대에서 출동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학장지구대(327-1315)“>}라는 휴대폰문자를 읽고는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넣자 제1라인 승강기문이 열리면서 현관CCTV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제1차 사실관계 끝).
3. 제2차 사실관계 (제2차 경비원 범죄사실 신고내용.)
㈎. 진술인은 2008. 12. 7. 03: 22분(제1라인CCTV시간03:09분=경비실벽시계시간03:15분)경 제108동 경비실로 112출동경찰관 마중 나가는 깨끗한 얼굴모습과 복장이 현관감시카메라에 녹화되면서 경비실에 도착하여 경비실 전기난로불빛과 전기밥통수증기를 화재로 오인하고는 경비실 출입문사이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자 이때 순찰을 마친 경비원(심재상)이 갑자기 뒷목을 “탁” 때리면서 “웩”하는 충격으로 얼굴이 출입문유리에 부딪쳐서 뒤돌아보자 경비원은 “어~아니네,” 하면서 당황하였습니다.
㈏. 반대로 진술인은 “어~아저씨는 옛날에 택시문을 열다가 들켰던 7동 경비원이 아닙니까? 8동에 왜 왔습니까?” 라고하자 대뜸 “이자석아~ 나는 7동에 근무 안했다.” “어~ 너 잘 걸렸다”면서 손전등으로 턱을 올려쳐서 제2차 입술상해를 가하고는 경비실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 진술인은 “아저씨는 2번째 때렸어요?” 나는 경찰마중 나온 주민이라면서 경비실 안으로 따라갔다가 CCTV화면4대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에 범인검거는 쉽겠다는 생각으로 “근무일지 있어요?” 라고하자, 경비원은 “이자석아 나는 02시부터 대기시간이고, 03시부터 순찰시간이고, 04시부터 취침시간이라서 협조 못한다. 저 벽시계17분은 약6분이 느리다.” 라고하고, 반대로 진술인은 “경비실벽시계17분에 6분을 더해도 취침시간4시는 안됐잖아요?” “CCTV화면4대와 순찰시계”증거를 물어보자, 대뜸 후라쉬와 순찰시계로 안면부를 3번째 때려서 코뼈와 눈·안경을 파손하였습니다.
㈑. 진술인은 싸우기 싫어서 떨어진 안경을 찾는데 “씹새끼” 하면서 차고 밀쳐서 경비실출입문 아래유리에 엉덩이를 처박아서 유리1장이 깨어지자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호주머니지갑을 잡는 바람에 “강도야” “불이야” 등의 구조고함을 지르자 순찰시계와 장갑 등등의 소지품을 버리고는 제1차로 도망쳤습니다.*(현장사진물증증명 함)*
㈒. 진술인은 계속 “도둑이야” “강도야” 구원고함을 질렸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망치던 경비원이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번개처럼 입을 막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면서 사철나무 외벽구석에 처박고 때려서 질식사직전에 코피상해가 터지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아저씨 2중·행동은 옛날(2005년) 택시잔돈을 틀고도 남겠네요?, 도둑질 안했는데도 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칩니까?” 기타 처박히지 않으려고 설득하였습니다.
㈓. 이때03:25분(경비실벽시계03:19분)에 제505호 정혜옥72년생이 나오면서 이 시간에 “누고” “왜 이래요” 하면서 목을 조르는 경비원 손목을 당겨서 떼어 나갔고, 반대로 진술인은 넥타이에 흐르는 코피를 막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줌마 신고 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정혜옥은 “파출소 전화번호도 모르요.”하면서 자가용을 살펴보다가 경비원이 주차차량에는 안 왔다고 아부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 03: 26(경비실벽시계03:20)분에 정혜옥72년생은 경상도말투가 싫다면서 제5라인CCTV쪽으로 숨어버리자, 경비원은 번개처럼 뛰어와서는 얼굴코피를 지압하는 진술인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서 이리저리 돌리다가 후려차기로 경비실문에 처박아서 제2차 위쪽유리1장과 아래쪽반파1장(도합2장)을 와장창 박살내고는 제2차로 도망쳤습니다.
㈕. 진술인은 다시 “강도야” “불이야” 등으로 주민구조를 요청하자, 도망치던 경비원 심재상이가 다시 뛰어오더니 실명상태로 유리문에 처박혀서 끼어있는 진술인을 약3미터 바깥쪽의 플라스틱박스더미로 끌고 나가다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려고 박스더미를 붙잡는 힘을 역이용하여 거꾸로 밀쳐서 박스더미와 함께 처박아놓고는 3번째 도망은 제3·4라인의 지하청소도구창고로 갔다가 청소부아줌마들이 사용하는 빗자루와 깡통을 들고 나와서는 출입문유리가루와 코피자국을 쓸어 담았습니다.
㈖. 이때 일어난 진술인이 “코피범벅먼지부터 쫌 씻고 말로 하자면서 인터폰전화를 잡았고, 경비원·심재상은 “이자슥아 저기(제4라인화단)수도 있네,”라고 하면서 인터폰을 빼앗더니 “경비반장님 나 죽겠소, 빨리 쫌 오이소”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진술인은 “아저씨 외모는 어리한척 하면서 진짜악질본능은 두 얼굴이네요,” “바닥코피는 DNA증거임으로 쓸지 마세요,” 라고하자 대뜸 “너 쳐 먹으라”면서 빗자루로 입과 눈을 찌르고 쓰레받기깡통유리가루를 얼굴에 뿌리면서 던진 빗자루는 경비실 방충망유리에 꽃이고,(사진입증) 쓰레받기깡통은 진술인 머리를 스쳐서 경비실 전면유리를 “와장창”박살내고는 제4차로 도망쳤습니다.
㈗. 진술인은 경비원이 뿌린 쓰레받기깡통유리가류에 실명된 눈을 씻으려고 제4라인화단으로 나가는데 제4차로 도망친 경비원이 이번에는 벚꽃나무 뒤에서 번개처럼 뛰어나와서 발목을 돌려차기와 후려차기로 공격하여(발목사진참조) 금품수수증인 정혜옥505호의 자가용 앞의 주차금지小형박스위에 쳐 박아놓고는 갈비뼈가 골절되도록 전신을 밟고·차다가 03: 29분경 제3라인으로 도망치다가 불상의 주민2명이 나오자 봉고차량에서 제107동 도로로 마지막 도망을 쳤습니다.
㈘. 반대로 소형박스위에 처박혀서 두들겨 맞은 진술인은 척추골절과 뇌진탕으로 죽을 뻔 했다는 불안공포와 갈비뼈골절통증으로 그 소형박스가 살인흉기라는 공포감을 치우다가 제3라인에서 나오는 남자주민이 봉고차량 뒤에 경비원이 숨었다고 가르쳐 주려는 것을 경비원 공격으로 착각하고는 도망가면서 치운(던진) 소형박스가 미끄러지면서 벚꽃나무가지에 부딪쳐서 방향이탈은 모르겠으나 진술인은 고의나 과실로 유리를 깬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 진술인은 03:30분경 코피와 실명된 눈을 씻다가 남자주민이 가르쳐주는 경비원도망방향을 쳐다보는데 112경찰차량이 진술인 앞에 도착하여 경사 고두현은 경비실유리파손사진을 찍었고, 또1명인 경위 이경재는 진술인에게 얼굴상처와 유리파손을 질문하였고, 이때 진술인은 경비원이 유리문과 박스위에 처박고 밟아서 코피코뼈골절과·갈비뼈골절과 눈·실명상처 범죄행위를 가하다가 도망쳤다고 제2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 동일03: 31분경 제2차로 상해피해신고를 받은 경위 이경재와 진술인은 합동으로 상해가해자 경비원 심재상이를 찾다가 제107동 급경사도로에서 내려오는 경비원을 목격한 진술인이 경위 이경재에게 “저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하여 같이 붙잡았으며, 이때 경위 이경재는 진술인과 심재상이에게 쌍방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제2차 사실관계 끝).
4. 경비원의 범행사실·(제3차 사실관계)
⑴. 2008. 12. 7. 03: 31경 경비원 심재상이를 검거한 경위 이경재는 [이경재] 왜 사람을 때렸습니까? [경비원] 나는 현장에 없어서 모릅니다. [고소인] 거짓말합니다. 코피상처와 갈비뼈통증, 안경파손실명 등의 상처가 있고, 또 순찰시계와 장갑 등등의 소지품을 버리고 도망쳤음으로 물증도 있습니다. [이경재] 여기 코피상처와 장갑이 있는데도 왜 거짓말합니까?, [경비원] 어물어물 시인하자 [이경재] 좋게 합의가 안 되겠네요?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 등등으로 심재상이를 안쪽에 먼저 태우고 바깥쪽에 진정인을 태웠고, 동일03:33분에 경찰010-4778-2684번이 진정인전화010-4156-5119번에 신호를 보내놓고는 경사 고두현이가 “전화 받지 마세요, 112신고접수번호350번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학장지구대로 출발했습니다.
⑵. 결국 경비원 심재상은 2008. 12. 7. 03:22~ 03:30분까지 약8분간 주례3동530-5. 현대무지개타운108동 경비실에서 도난과 출퇴근업무방해신고에 출동경찰관을 마중나간 진정인에게 과거2005년경 택시잔돈절도신고감정으로 손전등과 순찰시계, 빗자루, 쓰레받기깡통, 등등으로 때리고 숨었다가 다시 때리는 교묘한 상해수법을 약8분간 약5회를 반복하여 초진4주(전치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① 우측 제1번 및 10번 늑흉골 이음부 골절, ② 안면부, 우측 전완부, 등 다발성 좌상, ③ 경부염좌와 뇌진탕, ④ 눈·실명과 코피상해와 코뼈골절, 안경5만원손괴와 경비실유리10만원손괴를 완성하였고, ⑤ 그 외의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정장양복 피범벅과 실밥구멍발생과 단추손괴, 장갑자국손때손상 및 신체불구상해미수 등등의 범행을 가하고는 동일03: 30분경 제5차로 도주하였다가 03: 31분에 출동한 경위 이경재와 진정인에게 붙잡혀서 동일04:00분에 약1㎞ 떨어진 학장지구대에 도착하였습니다.
⑶. 다시 정리하면 ① 03:19분에 112신고48초이고, ② 03:21분에 불상전화호출시간12초이고, ③ 03:22분(CCTV는03:09분)에 학장지구대출동문자도착을 읽어보고는 정장상의를 다시 입는 도중에 제1층 승강기문이 열리면서 진정인의 얼굴·코·입술·눈·넥타이·기타 전신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경찰마중 나가는 모습이 현관CCTV에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⑷. 다만 이때 휴대폰(ON:인공위성)시간03:22분과 현관CCTV오류(OFF:충전기)시간03:09분의 오차13분을 밝혀야하는바, (①위성시간22분- ②밧데리시간9분= ③오차13분) - (④순찰시계22분- ⑤경비실벽시계15분= ⑥오차7분)= ⑦오차6분= 여기서112신고음성4개·증거보전을 경찰·검찰이 은폐하여 누명·씌웠습니다.=하지만 휴대폰22분과 경비원순찰시계22분의 일치만으로도 경찰검찰의 누명공소사실은 충분히 탄핵됩니다.
⑸. 특히 진정인은 1980. 7.~ 92. 3.까지 약13년 동안의 경찰생활에서 엄청난 폭력배단속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여 있으므로 심재상이에게 계속 맞고만 있었으며 단1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려 경비원 심재상이의 입술안쪽(손톱자해자국)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해자라는 누명공소내용은 경사 고두현의 누명무고수사보고서를 당직형사 김득수 경장과 지휘검사가 탁상방식으로 누명 씌운 거짓내용입니다.
5. 경비원 적용법조.
경비원 심재상의 행위는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1항(형법260조1항·상습폭행, 동법366조·재물손괴)및 동법 제2조3항(형법257조1항·상습상해)위반, ② 형법257조 제1항 “상해”와 제3항 “상해미수”(확장미수), ③ 동법258조1항 “중상해”(상해·뇌진탕피해자를 병원후송 또는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연락거부 및 방치하고 도주함), ④ 동법260조1항 “폭행”, ⑤ 동법261조 “특수폭행”(후라쉬로 위험얼굴폭행), ⑥ 동법271조1항 “유기”(부조요청거부와 보호거부), ⑦ 동법273조 “학대”(보호의무와 감독의무 위반), ⑧ 동법275조 “유기등 치사상” (기절환자유기와 보호태만 상해 등), ⑨ 동법314조 “업무방해”(출퇴근주거사용방해방조와 경찰부조구조요청방해), ⑩ 동법366조“재물손괴”(안경+셔츠+유리) ⑪ 동법368조제1항 “중 손괴”(출입문유리손괴로 생명 또는 “신체”위험발생)· 동법2항 (출입문유리손괴로 “상해”발생), ⑫ 동법369조 “미수범”(재물손괴) 등에 해당되는 범죄로 여겨집니다.
6. 검찰누명공소탄핵증거. (심재상·유죄입증+ 황석춘·무죄입증).
가. 물적 증거조사.(공소장탄핵증거)
첫째; 사방이 높은 옹벽으로 고립된 현장지형특성은 진정인의 억울한 누명주장이 증명됩니다. 둘째; 경비원장갑과 순찰시계 등의 물증을 원고가 습득했고, 셋째; 제1라인 출발시간03:22분(CCTV03:9분)녹화필름에는 원고복장과 얼굴 등등이 깨끗하게 찍혀있고, 넷째; 경사 고두현의 현장 도착즉시03:31분에 촬영한 사진에는 경비실벽시계시간03:25분+ 순찰시계시간03:31분+ 빗자루구멍+장갑+ 깡통쓰레받기, 등등의 물증배경이 찍혀있고, 다섯째; 경위 이경재와 경사 고두현의 경비실도착03:25분(경비실벽시계)확인과 파출소복귀04:00분(파출소벽시계)확인시간을 휴대폰시간으로 계산하면 사건발생시간03:22분부터~ 종료03:30분이 분명함으로 검찰공소시간내용은 열배·백배로 탄핵하고도 무죄증거(누명증명)가 남습니다. 여섯째; 경비원이 강절도알바로 제출한 시계순찰용지에도 순찰출발시간03: 08분부터 ~ 경비실도착시간03: 22분이 증명되고, 일곱째; 경찰관들이 동일04:10분경에 촬영한 신청인의 코피상처와 상해모습은 의사진단서와 일치하여 구타상처임이 증명되고, 여덟째; 영동병원의사가 감정한 진정인의 신체그림상의 상처표시와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및 경찰사진은 검찰공소내용처럼 넘어져서 다치는 상처가 아니라는 주장은 공소내용을 탄핵합니다. 아홉째; 현장大형박스사진은 넘어져 서로 끼어있다는 점과, 또 대형박스 안쪽에 고무세수대야 등등의 물건이 담겨져 있으므로 대형박스유리파손은 거짓진술임을 증명합니다. 열째; 다만 상해흉기소형박스가 전면유리에 맞았다고 가장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경비원이 던진 빗자루와 쓰레받기깡통 등등에 경비실유리는 전부 깨어져 있었음으로 재물손괴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형박스는 경비원이 진정인을 처박은 장소의 갈비뼈골절흉기임으로 위험흉기긴급피난은 형사대상이 아닙니다. 열한번째; 특히 경찰과 검찰이 은폐한 CCTV녹화필름8대(택시대로1대+ 아파트입구1대+ 제108동·놀이터도로2대+ 각·현관입구3대+ 학장지구대1대)는 요소요소의 모든 일거일동이 녹화되었음에도 경찰+검찰의 증거수집불응과 증거은폐위반이 있으며, 열두번째; 기타 물증들은 경비원 심재상의 범죄행위를 충분히 증명하고, 반대로 황석춘의 억울한 누명과 무죄증거도 충분히 증명합니다.
나. 인적 증거조사.
⑴. 2008. 12. 7. 03: 29분경 경비원이 도망가는 장면과 진정인이 주차금지소형박스에서 일어나는 장면이후부터 목격한 남자분은 누군지 찾지 못했으며, 동일03: 25분경에 약1분만 경비실로 나와서 만류하다가 약1분만에 경비원이 더 때리도록 피해버린 정혜옥(남편호남출신)은 경비실로 나오는 시간3~5분과 귀가시간3~5분의 결정적인 장면은 죽어도 목격할 수가 없음으로 거짓진술증언은 분명합니다. {다만 만류시간1분과 아파트505호에 돌아간03: 30분 이후에 112경찰관이 도주한 경비원을 찾는 장면부터~ 제107동에서 경비원이 내려오는 장면은 목격가능하고, 그 외에는 뇌물수수로(증언인정) 전부 지어낸 거짓진술입니다.}
⑵. 결국 심재상과 정혜옥은 “3가무성호”(假參無成虎= 거짓말쟁이 3명이면 없었던 호랑이도 만든다.=누명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심재상의 입술안쪽 껍질반점은 진단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선병원치과의사의 사실조회에서 입술안쪽상처는 경비원이 말을 번복하는 행설·수설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입술외부가 깨끗하다는 것은 경사 고두현의 누명상해교사와 심재상의 손톱자국자해공모가 입증(학장지구대에서 자해상처의사감정신청을 했지만, 경사 고두현과 심재상의 거부발언 등등이 파출소CCTV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경장진술)됨으로 검찰공소내용과 판사판결은 누명이 명백함으로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다. 공문서서류증거조사.
⑴. 112신고접수대장과 처리내용회시는 신고접수마다 현장도착시간과 종결처리시간이 기록되어있는바, 동일03:22분 이전에는 경비실유리가 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동일03: 22분에 경찰관 마중 나가는 모습이 제1라인CCTV화면에 촬영되어 있는바, 당시 진정인의 넥타이와 와이셔츠· 정장과 얼굴모습 등의 전신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동일03: 31분과 동일03: 45분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공문서)에는 유리파손과 상처모습이 확인됩니다.
⑵. 그렇다면 진정인은 03: 22분부터~ 경찰관이 도착한03:30분까지 약8분 사이에 발생한 상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기해자인 경비원심재상은 상해피해자가 되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인 진정인은 상해가해자 겸 무고죄로 누명 씌운 것은 상식이하의 썩어빠진 경찰과 검찰 및 판사들의 자질부족의 누명판단이 분명합니다.
⑶. 그리고 경찰전화 010-4778-2684번으로 신고번호350번에 신호를 보냈고, 이때112백차 안에서 진술인이 휴대폰신호를 받으려 하니까 운전경찰관이 “제350신고자” 확인전화라고 못 받게 한 시간03:33분이고, 이때 112지령실에 보고하면서 경비원에게 누명진술교사로 다툼을 시작하여 동일03: 39분에 학장지구대에 도착하자, 경사 고두현은 멀쩡한 경비원에게 바깥에 찬바람을 씌우면서 상해상처부터 찾아오라는 등등으로 손톱자해상처유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진정인이 병원신체검증과 상처진료감정요청(법89조) 및 파출소CCTV증거신청을 요구했고,
⑷. 또 경사 고두현의 누명독직고소준비용 010-4778-2684번의 경찰전화착신시간에서 제1차는 03:27분(경비실박스더미에 처박혔을 때의 전화시간)이고, 제2차는 03: 33분(신번350번 확인시간)이 저장되어 있는바, 여기에 대한 증인 이경재 경위는 ① 동일03: 21분은 경찰호출전화이고, ② 03: 22분은 112지령실출동용 자동문자이고, ③ 03: 27분은 신고접수번호350번의 현장위치파악의 전화이고, ④ 03: 33분은 제350번의 신고처리종결 확인전화이고, ⑤ 03: 40분에 학장지구대에 도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경위 이경재·증언참조).
⑸. 이러한 이경재의 증언시간은 SK휴대폰시간+경비원순찰시계시간+동양노래방증언시간=등과 일치함으로 경사 고두현 누명무고수사+ 검찰누명공소내용과+ 판사누명판결내용은 완전거짓임이 3중5중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무죄주장이 증명됩니다.
라. 거짓증언부분과 진실부분검토·(공소장탄핵증거).
⑴. 2010. 4. 22. 16시·제451법정에서 정혜옥 신문내용 6쪽47 ~49번과 증인답변서 14쪽62번64번에서 정혜옥은 검사공소내용처럼 진정인은 혼자서 넘어지거나 주차차량에 부딪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는바, 이는 검사공소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이고, 특히 윤재철 변호사님이 옆에서 볼펜체크까지 하면서 검찰공소내용은 탄핵되었다고 반복질문을 못하게 막았던 공판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정택 판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차차량에 부딪치는 것은 ‘본적이 없다’라고 유도심문으로 번복시켜서 조작”했습니다.(판사기피신청이유).
⑵. 그래서 정혜옥의 증언내용 중에서 약61%는 영호남지역선입감정 내지 인터넷정치댓글 또는 경비원의 뇌물증여수수(CCTV)감정공격적인 위증관계로 약30%는 오락가락(번복)한 거짓증언이고, 나머지9%정도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실부분도 있는바, 검찰공소장증언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거짓진술임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7. 경사 고두현의 누명범죄사실.(누명독직조작수사).
⑴. 경사 고두현의 범죄행위를 요약하면; ① 어떤 의문전화로 경비원 심재상이의 입술 안쪽에 약0.5센티의 손톱자해유도(교사)로 신고자진술조사를 거부했다.(엽기수사). ② 신고자의 상해상처피해는 허위신고라는 거짓수사보고서를 멋대로 지어내어서 첨부했다.(이하“무고누명”보고서라고 한다). ③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묵살시켰다.(직권남용·범인도피). ④ 현장증거CCTV8대(택시도로1대+아파트입구1대+8동·놀이터2대+각·현관3대+학장지구대1대)증거수집수사를 거부했다.(증거인멸·등). ⑤ 신고자가 타고간 택시번호와 메타기수사 및 각종 주차차량들의 블랙박스 등의 증거수집조사를 거부했다.(증거책임거부). ⑥ 신고자의 현장증거·코피·신체상처·장갑·시계·등등의 실황조사요구를 묵살시켰다. ⑦ 신고자의 신체상처치료요청거부로 불법감금독직을 했다.(수진방해·고문독직). ⑧ 신고자의 코·눈·갈비뼈·발목·등의 전신상처와 심재상이의 손톱자해누명상처를 동시에 동일의사검안신청과 의사검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역행했다.(증거조사거부=직무유기). ⑨ 기타 정의사회구현과 진실규명을 거부하면서 신고자를 가해자로 뒤집기 위한 온갖 엽기행동을 하였습니다.
⑵. 이러한 경찰 고두현 경사의 범죄행위는 2008. 12. 7. 03: 39분부터 ~ 동일06: 30분까지 사이의 학장지구대CCTV화면에 녹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필름제출을 거부했습니다.
8. 검찰누명분리기소와 판사누명중복판결에 대한 호소문.
⑴. 진정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제1차로 검찰청2008형제127204호(부산지법2009고정1720호+지법2011노3215호+대법12도3453호=무고·상해·유리손상·벌금200만원약식명령)는 경사·고두현의 허위신고(무고)수사보고서로 누명을 씌웠고, 이에 불복하여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자 다시 고소장을 요구함으로 기존 제1차 사건에서 제출된 진정서를 고소장낮말만 고쳐서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하자, 부산고검810호 김지연 여자검사는 제1차로 누명벌금200만원에 포합된 허위신고(무고)수사보고서를 다시 제2차로 떼어낸 검찰청2009형제119420호(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지법2011노2124+ 대법11도13195=상해·무고·등 징역10월등)로 2중·3중 중복분리공소금지위반을 제기하였습니다.
⑵. 따라서 제1차 누명공소(허위신고무고수사보고서)내용과 제2차 누명공소(떼어낸 무고공소)내용은 무죄주장여부를 불문하더라도 동일사건구성요건에 귀속됨으로 범죄일부공소는 그 사실전부에 미친다는 공소불가분(흡수특칙)위반과 쌍방상해사건의 일방무고는 상해접속설위반과 평등권+차별금지(헌11①형327②③)위반 등등의 억울한 누명입니다.
⑶. 특히 수사권이 없는 서민층의 무죄증거CCTV8대 거증책임은 검사부담(실질책임266의11①·307②증거은폐)위반이고, 형벌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무죄이론을 거꾸로 유추누명을 씌워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9. 변호사 천정규 수임료반환의무
⑴. 진정인은 하나의 동일사건에서 제1차 무고·상해·유리손상 (이하 거짓신고“누명무고”수사보고서사건이라고도 한다)누명벌금200만원은 권우현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제2차로 무고·상해 (이하 “분리공소금지위반”사건이라고도 한다)의 누명징역10월과 소송비용은 윤재철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경찰·검찰의 증거은폐와 거짓진술유도 및 앞의 무죄주장증거들은 공소장을 탄핵하였습니다.
⑵. 진정인은 제1차 거짓신고(무고)수사보고서사건과 제2차 분리공소금지위반사건을 탄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검사 우만우는 거짓목격자 정혜옥72년생에게 계속 위증교사와 반대신문방해를 하였고, 이때 중간에 끼어든 임정택 판사가 “증인이 못 보았다는 뜻이지 주차차량에 부딪치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요?” 등등의 누명유도심문에 국선변호사님이 침묵함으로 법관기피신청을 3번식이나 하였습니다.
⑶. 한편 2011. 4. 28. 부원건설은 진정인 아파트108동701호를 강제명도집행으로 가정살림도구를 강서구 명지동 군하리 외길섬마을창고에 강제유치로 진정인과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노숙자벤치와 찜질방생활로 검사판사기피신청서의 변론재개날짜를 통지받지 못하고는 담당서기의 출석독촉전화로 2011. 6. 20. 제2차사건451법정에 출석했다가 판단자질부족 임정택 판사에게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⑷. 진정인은 군대3년 경찰공무원13년 행정사15년을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판사들은 진정인보다도 더욱 정의롭고 청렴하여 무죄사실은 전부 알고 있다고 믿었고 또 입회서기도 구속사유는 아니라는 전화통화를 믿었음에도 법정구속과 억울한 누명판결은 임정택 판사퇴진요구를 외치면서 호송차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⑸. 2011. 6. 20. 학장구치소 감방수감에서도 하루 종일 엉엉 통곡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교도관들의 제지와 수감자들의 정신이상자취급을 받으면서 통닭·김·사식부식비와 팬티·런닝·잠옷·이불·신문·등등의 온갖 물품강요구입에 반대하면서 매점불매운동과 콩나물유치에 항변하다가 운동시간에 전라도출신조직들이 자기방의 접견물품을 다른 방 조직원들에게 빼돌리거나 또는 우표나 화장품 등등과 서로 교환해서 자기소유물로 만드는 특수절도행위와 감방조직자금을 목격하고는 교도소특수범죄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누명징벌 방에 갔습니다.
⑹. 진정인은 변호사브로카와 감방목줄살인조직, 특수절도·전라도조직 등에게 팔목불구가 되면서 2011. 10. 12.징벌방(일명·백담사)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2011. 10. 13.천정규 변호사 직원출신이라는 자칭전과32범(하현구56.2.1.생)이 징벌조사방실에 들어왔습니다.
⑺. 진정인은 특수강도와 살인미수 자칭전과32범 하현구56. 2. 1.생에게 물었더니 자신은 운동시간에 진정인의 소문정보를 듣고는 일부로 마약사범을 훈계하다가 진정인의 징벌방으로 왔다면서 강도무죄판결문사본과 신앙종교지도자생활의 신문지보도내용 등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해운대 우동644-7번지에 주식회사 리치(부동산)경영과 해운대지역발전위원회(6공구 재개발사무실소장)라고 소개했습니다.
⑻. 그리고는 진정인의 누명사연을 물었고 자신도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법무부장관 천정배 4촌 동생인 변호사 천정규씨가 인공위성필름을 구입해서 증인에게 제출하자 증인이 거짓말을 못하는 바람에 강도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일부 경합사건만 남았다면서 진정인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심어놓은 검찰(빽)연줄을 잡아야 무죄로 풀려나간다면서 무죄선임각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⑼. 반대로 진정인은 경찰생활에서 사건브로카를 잡아넣었던 정의 때문에 당신과 같은 사건브로카는 실타면서 내가 아는 변호사도 많지만 국선변호사가 더 좋다고 하다가 계속 인공위성필름확보자랑으로 진정인의 억울한 누명해결은 천정규와 천정배의 전라도지하조직들만 가능하다는 조언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⑽. 하지만 브로카예방용으로 극비로 면회신청한 처·윤금희65.3.19.생과 누나·황석연52.08.25.생에게 천정규 변호사선임조건7가지의 비밀메모를 주었습니다. 첫째 전라도 법무부장관 천정배4촌 동생인지 확인할 것, 둘째 인공위성필름책임확보 받을 것, 셋째 전라도 천정미를 설득하여 진실(무죄)증언을 받을 것, 넷째 현장CCTV8대(택시도로1대+ 아파트입구1대+ 아파트8동·놀이터2대+ 각·라인현관3대+학장지구대1대)필름책임수집 할 것, 다섯째 2008. 12. 7. 03: 12분부터 03: 20분까지 약8분간 112신고사건·음성녹음증거확보 할 것, 여섯째 무죄조건승낙을 받을 것. 등등을 승낙하는 변호사님만 선임하고 그러한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⑾. 그 뒤 처갓집동내출신인 문재인변호사님은 국회의원선거준비로 없다면서 박준규 변호사가 대신 무죄주장을 하겠다고 해서 구치소접견장소에서 제차 위의7가지무죄조건을 질문하자 무죄소개료150만원만 떼이고 취소하였고, 또 고향사람인 변호사님은 바쁘다면서 동업자 최성수(주)변호사님을 소개받았지만 역시 위의6가지 조건을 확인과정에서 취소하였고, 셋째, 넷째 변호사님들도 무조건 거짓자백을 해야 필요적 감경사유인 벌금형은 가능하지만 무죄조건부선임은 거부했습니다.
⑿. 그래서 2011. 11. 7.월요일 강경호 국선변호사님을 접견하여 탄원서(진정서) 상고이유병합신청하고, 동년11. 24.(목) 15시경 가족접견에서 변호사상담결과를 보고받고는 동일16시경 다시 강경호 변호사님에게 억울한 누명호소와 앞으로 싸움방향설정과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⒀. 그런데 2011. 11. 28. 09:20분경 제2차7호실(녹음됨)접견장소에 찾아온 처는 누나가 사기를 당한다는 연락으로 신경질을 부렸고, 진정인은 같은 감방2881번 배성근 접근대상자에게 누나(황석연)휴대전화번호를 주면서 내일면회요청을 부탁하였는바, 2011. 11. 29. 09:20분 제2회 접견한 누나에게 천정규 변호사를 질문하였는바, 누나는 처음2명(처와 누나) 찾아갔다가 위7가지조건을 우물쭈물해서 선임을 포기했는데 어제저녁에 갑자기 위6가지무죄조건을 알았다면서 밤9시까지 돈부터 달라는 전화를 받고는 일부200만원만 밤10시경에 혼자서 지불했다면서 최종수임승낙은 직접 하라고 하였습니다.
⒁. 2011. 11. 29. 09; 20분경 누나 황석연52년생의 면회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우물주물로 포기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는 것은 처음무죄조건6가지수용증거임으로 다음날인 2011. 11. 30. 10:00경에 학장구치소호송차로 제354호 법정에 나가니까 진정인의 국선변호사(강경호)님과 무죄조건부 사선변호사(천정규)님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때 판사님은 천정규 변호사님에게 내려가라면서 아직까지 국선변호사(경경호)를 취소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⒂. 진정인은 6가지무죄조건을 물어보려고 하였더니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선임승낙여부만 결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방청석을 보았더니 누나가 고개를 끄떡끄떡(무죄승낙)해서 선임한다고 하여 강경호 국선변호사님은 돌아가시고 천정규 사선변호사님이 변호사선임계제출과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함으로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처와 누나를 학장구치소로 면회 오라고 하고는 호송차 편으로 학장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⒃. 2011. 11. 30. 14시경 제27회 접수번호281번으로 처와 누나 접견에서 처는 위6가지무죄조건은 없다고 하고, 반대로 누나는 선임을 포기했는데 저녁에 긴급전화로 알았다면서(무죄조건승낙) 빨리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밤10시에 돈2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말다툼이 붙었지만 감옥에 있는 진정인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내가 다시 다짐을 받겠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⒄. 진정인은 2011. 12. 1.(목) 17: 15분경 접견85번에서 천정규 사선변호사님에게 메모지내용 7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첫째 법무부장관 천정배4촌 동생이 맞습니까?(고개를 끄떡끄떡=맞다 행동) 둘째 그렇다면 전라도연줄을 이용해서 천정미를 증인석으로 끌어내어서 무죄증언을 시켜야 합니다.(알았습니다), 셋째 2008. 12. 7. 03: 12분부터~ 동일03: 20분까지 약8분간의 112경찰지령실에 주취자가 고함을 지른다는 신고내용과 진정인의 신고내용의 접수시간과 출동시간 종결시간 등등의 기록공문서대로 그 신고음성녹음기를 증거보존신청 등으로 법정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알았습니다.) 넷째 현장CCTV8대의 녹화필름수집과 다섯째 인공위성녹화필름도 수집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끄떡끄떡·예) 그러면 그 인공위성필름을 확보해 주세요?(그 필름전부복사하면 여러 수천장임으로 1분 내지 2분 간격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존사건에 제출된 사진증거배경에도 무죄증거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웠으니까 천정배 장관이나 빽·연줄을 통해서라도 검사거증책임위반과 무죄증거인용 등등으로 억울한 유죄누명을 벗겨 주셔야합니다.(알았습니다. 등등)라고 하여 진정인의 메모조건7가지무죄전부를 승낙했습니다.
⒅. 그때 진정인은 천정규 변호사님의 무죄자신답변을 듣고는 무죄희망으로 변호사선임을 질문하는 다른 죄수들에게 나는 법무부장관 천정배4촌 동생인 천정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승소판결자신이 있다고 하드라면서 당신들도 천정규를 선임해라고 권유했고 그중 몇 명은 알았다면서 자기가족들이 면회오면은 선임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인2011. 12. 8.일과 동년 12. 13. 면회 온 누나 황석연과 처 윤금희에게 변호사 천정규씨와 무죄승소조건이야기가 잘 됐다면서 일단450만원만 지급하라고 하였더니 2011. 12. 13일자로 추가250만원을 지급하고는 변호사수임료총계450만원을 지급확인서까지 받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⒆. 하지만 변호사님은 진정인과 약속한 수임조건7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없다면서 일부신청을 불허하자 2012. 2. 3. 변론종결로 단1가지도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년2. 18일 구치소 만기 출소한 진정인의 항변을 받고는 동년2. 21.문서송부촉탁신청2건, 동년2. 22. 변론재개신청서제출, 동년2. 23. 증인신청서제출 등등을 연거푸 신청하였지만 불허결정과 함께 동년2. 24.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⒇. 결국 국선변호사 강경호씨가 제출한 진행사항까지 망쳤을 뿐만 아니라 무죄약속조건 단1가지도 실천하지 못했음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수임료450만원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수임료지원과 위자료 등등을 추가로 변제해야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사님에 대한 사과는 차후에 진정인이 행정사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은혜를 갚더라도 일단 형편상 수임료450만원이라도 돌려받고자 이렇게 어려운 진정을 합니다.
10. 소 결.
상식적으로 벌금195만원인 국선변호사사건을 거금450만원은 무죄조건이 아니면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핑계는 사해행위강도만 높일 뿐임으로 수임료450만원은 빨리 반환해야합니다.
2013. 9. 28.
위 진술인 (진정인) 황 석 춘 (인)
국민고충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