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33·본명 김힘찬)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해당 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전 10시쯤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힘찬이)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오는 4월3일 오전 10시30분께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재판을 받던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첫 공판기일을 오전 10시께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서 힘찬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힘찬은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는 바람에 기일 통지가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고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로 1차 공판기일을 미루겠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종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