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가되어 성실히 변제중인데 아내(주계약자)가 저 모르게 개시결정전 저를 수익자로 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인가후 알게되었읍다
- 그런데 개인회생채권자인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시결정전에 보험회사에 저의 수익부분(환급 및 건강보험수익)에 압류를 하여
해약환급금 및 건강보험해택을 볼수 없게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당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압류해제가 가능 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긍합니다.
첫댓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인가후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인가후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