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일부 용변칸에 창문이 설치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 A씨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너무나 충격적인 수원 금곡 주차장 3층 여자화장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전날 수원 금곡동에 놀러 갔다가 해당 건물 3층 주차장에 주차한 뒤 화장실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용변칸 안에 창문이 달려 있어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설마 밖에서는 안 보이겠지’ 싶어 화장실을 나와 확인해봤더니 밖에서도 훤히 보이더라”며 “키 162㎝인 제가 까치발 들고 보면 훤히 보인다. 키 큰 남자라면 (내부가) 다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용변칸 내부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칸 내부의 절반 이상이 보인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옆 남자 화장실 창문도 봤는데, 거기서 보이는 건 세면대였다”며 “왜 여자 화장실 창문만 이렇게 만들어 용변칸을 다 보이게 만드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창문에) 블라인드조차 없어서 너무 충격받았다”며 “해당 화장실은 남녀 누구라도 쉽게 드나드는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다. 너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 내 여성용 화장실 용변칸에 창문이 설치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 2 관련)은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과 관련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7일 조선닷컴에 “문제의 용변칸은 평소 폐쇄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5일 청소하는 분이 퇴근하면서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용변칸은 앞으로도 폐쇄될 예정이다. 창문에는 검은 시트지가 부착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