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신분증지참.신청가능 합니다.>
https://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 기관안내.

2019년 주변 마무리 정리하기
시신기증은 35년전 허준책을 읽고 필받아
남편반대를 무릎쓰고 했었지만.별탈없이 아직까지
잘 살고 있었으니.♡
남편과 함께 "연명의료"거부신청 하자고
언젠가부터 약속은 했었지요.차일피일 시간적 핑계로
올 한해 남은날☆꼭!".실천하려고 하네요.^^
이시점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점점 미루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오늘 중으로 완전 실천하기.*~*. 하고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2019.12.30 이경애필
https://story.kakao.com/sewingcfae/hYdsSlpRn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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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재도"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8월4일에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게 치료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 지속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환자 의식이 없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참고◇에듀윌 시사상식 2019년 08월호
첫댓글 따뜻한 결정을 하신 원장님^^늘~생각하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데 정말 멋지세요^^
[Web발신]
이경애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시스템(www.lst.go.kr)에 등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일 끝나고 울부부 둘이서
함께 마무리 했네요.ㅎ ^^
이런시스템이 있군요~~ㅎ
계획하긴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법인데 멋지십니다~!!
저도 나중에 꼭 신청하겠습니다~^^
네에.^^
그대는 아직 30년 뒤에나 필요하고요.
자식한태 유산 중. 제1선물이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