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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입주자명부(카드) 일제정리 관련...
푸른섬 추천 0 조회 287 11.06.16 17: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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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6.16 17:30

    첫댓글 입주자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성자의 주체는 입주민입니다. 작성자가 부실하게 가족사항을 기재하여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그 책임은 작성세대에 있겠지요.

    입주시 작성한 입주자명부에서 소유자와 세대주는 확실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6.16 17:33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의결권을 대리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동안 입주민의 신고로 수정을 한 다음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면 됩니다.

  • 작성자 11.06.16 17:45

    제 31 조 (투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선거권자)제3항에 의하여 세대주의 선거권을 위임받아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할 수 있다.

  • 작성자 11.06.16 17:48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관리규정으로 명시를 하던지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 신분증 지참, 혹은 0 이내의 주민등록등(초)본 지참)

  • 11.06.16 17:55

    푸른섬님!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지하더라도 대부분의 입주자등은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입자자등은 입주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세대구성원의 변동(사망 등으로 세대주 변경, 소유권 변경 등) 등을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단지들이야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리규약에...
    세대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한 의결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입주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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