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구인될 처지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옥쇄투쟁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장외 선동'으로 흥분한 지지자들의 폭동 우려가 커지면서 용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제110조, 111조)을 근거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 시위대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 중인 경찰을 겨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모든 시민에 의해서도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법(17조)은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8조)도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기관끼리 서로 지원을 요청하는 행정응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현행법 규정이 있는데도 윤 대통령 측은 허위를 유포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의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100여명에 불과하던 시위대는 오후 들어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불어났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새벽 2시에 관저 앞에 왔다"는 시민(60세, J씨)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선동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윤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해 수사하라고 말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윤석열즉시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경찰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민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메시지는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암묵적 지휘"라며 "구속의 궁지에 몰려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체포가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고 있고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미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