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간제교사로 A중학교에 근무하였습니다. 3개의 대학 졸업하였고 호봉획정시 1개의 대학에 대해서는 80%인정을 받아 호봉획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보수규정이 바뀌었으나 기존 계약자는 호봉인정이되어 매년 재계약시 호봉이 승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A학교에서 기간만료 후 B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계약하면서 2호봉이 낮게 획정되었습니다. 두곳 모두 같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대학교 졸업 세곳 학력 중 한곳의 학력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호봉획정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B학교 행정실 담당샘께 제가 공무원 보수규정 8조 3항에 퇴직한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한다고 이야기 하고 근거자료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청 기간제 담당공무원께서도 30일이내 계약이므로 호봉획정시 이전 호봉획정을 인정받는다고 하였는데 서울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이전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기에 행정실 담당샘께서는 서울시교육청 답변이 우선한다고 하며 2호봉 삭감 후 호봉을 획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자격증 취득 전 일반회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력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 선생님들께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계신지요?
정규직 공무원은 임용 후 재계약이 없으니 호봉인정이 되고 계약직 교사는 재계약이 바로 되어도 호봉인정이 안된다는 것인지요?
교육부 당담공무원께 문의 결과 별정직공무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다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 것일까요?
3월 8일 교육부에 호봉획정 관련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 "(3)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에 경력인정이 나와있습니다. 부칙<제70호 2022.6.20>에도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호봉획정이 되신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첫댓글 호봉획정은 사실 대단히 복잡합니다. 부칙 2에는 법이 개정되어도 적법하게 인정된 경력에 대해서는 종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해서 계약 당시의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에서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불합리하다고 했으나 수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규 보시면 일반회사 경력은 그밖의 경력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민원 접수하셨으니 답변 기다려 보시죠..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호봉 획정 해결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