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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호봉획정(동등학교 이상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리나2 추천 0 조회 341 24.03.07 18:1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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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8 13:19

    첫댓글 호봉획정은 사실 대단히 복잡합니다. 부칙 2에는 법이 개정되어도 적법하게 인정된 경력에 대해서는 종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교사는 매년 계약을 해서 계약 당시의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에서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불합리하다고 했으나 수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규 보시면 일반회사 경력은 그밖의 경력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인정이 됩니다. 민원 접수하셨으니 답변 기다려 보시죠..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3.08 19:55

    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08.21 19:04

    선생님!
    호봉 획정 해결 되셨나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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