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81013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검찰에서도 관련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 배우자의 직장 사무실 앞에서 양육비 지급 촉구 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양육자 A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전 배우자 B씨가 지난 1월부터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3월 B씨의 사무실 앞에서 실명과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양육비 지급 촉구 1인 시위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첫댓글 굿~~~~~~~당연한걸ㅋㅋㅋㅋ케
굿굿~!!!
당연하지~~~
굿굿 양육비나 내놔!!!!!
굿굿 잘한다~~~
굿굿 ㅠㅠ
당연하지
이딴새끼들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딴거 없어져야돼
돈내놔 씨불럼들아~~~~!!!
자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