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40년 결탁을 고발한다.
1.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 허용
조종사의 면허증은 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름으로 발행한다.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의 무자격자들에게 조종사자격을 허용하는 면허발급을 불법 자행했다.
무자격조종사에는 4가지가 있는데, 시간미달자, 항공기관사, 계기비행무자격자, 헬리콥터조종사가 있는데,
가. 시간미달자 사용허용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소형비행기 시간이 1,500시간 이상 되어야만 하는데도, 심지어는 200-300시간 소유자들에게도 조종사 자격을 주는 불법을 자행했다.
나. 항공기관사 사용허용
항공기관사는 조종사 뒷좌석에 앉아서 엔진을 점검하고 랜딩기어(강착장치)를 올리고 내리는 역을 하며, 조종장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항공기관사로 4년간 근무하고는 조종사 시간 500시간을 인정해 주어 기장이 되게 하는 불법을 허용해왔다.
다.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허용
항공운송회사의 모든 비행은 계기비행으로 해야만 하므로 계기비행자격이 필수조간인데도, 대한항공은 계기비행시간이 전무한 자에게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이의 자격증도 교통부장관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
라. 헬리콥터조종사 사용허용
항공기의 종류에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는 각각 자격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을 허락하는 자격을 교통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행했다.
2.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허용
우리나라는 어려운 초창기인 60-80년대에도 외국인조종사를 사용하지 않고 각 군(육, 해, 공, 해병대)출신 조종사들을 사용해 왔는데, 이들에는 고졸출신자들이 많았는데-장교양성과정이 고졸자이상이었고 이들이 장교가 되고 조종사가 되어 10-20년 근무 후 대한항공에 입사했기 때문-1990년1월부터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나온 인하대학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대졸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대졸자들이 기장이 되는 5-6년간 만 사용하려고 동년 5월부터 외국인조종사들을 들여왔는데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보내고 있는데, 이 불법파견외국인 조종사들을 허용한 것이 건교부이다.
가. 무자격위촉심사관 사용허용
조종사들을 심사하는 위촉심사관은 기장노선자격이 있는 현직 기장이어야만 하는데도(항공법시행규칙제162조위촉심사관의 요건)퇴직한 자들에게 무보직 촉탁으로 임명하고서는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하여 고졸출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불합격처리하여 잘라내게 허용하였다.
나. 군 출신자들을 몰아낸 자리를 외국인조종사들에게 헌납한 장본인이다.
3. 고령자 국제선비행 불법허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에는 만 60세가 되면 국제선에는 기장으로서 비행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대한항공과 결탁하여 고령자들에게 국제선에 비행을 시켰다가 제지를 당하였으며, 또 편법으로 고령자가 국내에서 먼저 이륙하도록 허용을 했는데, 이것도 중간 교대지점이 호노루루지점이라고 지적 받고 철회를 하였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결탁하였다.
Scan-고령자 국제선 비행 위반.pdf
Scan-허위공문서작성 1..pdf
Scan-허위공문서적성 2.pdf
Scan-허위공문서작성 3.pdf
Scan-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 회신1.pdf
Scan-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 회신2.pdf
4.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항공국장 성 모씨 서울항공청정 손 모씨, 부산항공청장 김모 씨, 항공관제소장 신모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로 모두 고속 처벌을 받았다.(서울증앙99고합1149, 1165병합)
5. 실기시험 불 실시로 무자격조종사 남발
조종사 면허시험은 자동차와 같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시험만 시행함으로서 응시자들이 비행시간을 1,500시간으로 위변조하여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필기시험만 보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불법을 조장하였다.
6. 필기시험만으로 수여하는 운송용조종사면허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에는 필기시험과 쌍발엔진항공기로 실기시험을 실시해야만 하는 운송용조종사 면허증을 5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부여하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은 국제규정위반 불법인데 이것을 교통부시절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항공, 너희는 범죄조직 집단인가?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307조1항의 행위가(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한 사실의 의미 :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판단기준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2004.10.15, 2004도8544)
형법제310조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발한다!
1.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국제선기장으로 비행시켰다가 1996. 8. 3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해 국제적 망신자초.
2. 대한항공 회장은 1999.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뇌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중앙지법에서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의 처벌을 받았으며(99고합1165, 1149병합)
3. 조선일보의 보도에(1999.10.5)의하면, 한진그룹의 소득탈루액이 1조895억원이고, 5,416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으며, 리베이트 1,685억원을 사적 사용했으며, 1,095억원을 횡령해서 구치소로 구속되었습니다.
4. 건교부 항공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관제소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 뇌물수수죄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5. 대한항공 회장과 부회장이 2004년도 불법대선자금공여(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3,0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6. 2005년4월 정부당국에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고해성사를 해서 처벌을 면제받았는데, 2000년도에 분식회계로 탈세, 횡령죄로 구속, 처벌받았으면서 또
7. 대한항공은 2000년1월부터 2006년7월 사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객과 화물요금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정부에 3억달러(약2,800억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8. 이에 화물회사들이 대한항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1억1,500만 달러(약1,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9. 대한항공은 호주에서도 요금담합으로 2011. 11. 11에 550만달러(약6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0. 대한항공은 스위스에서도 다른 항공사들과 같이 2014. 1. 11. 12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11.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도 요금담합 건으로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12.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3. 대한항공은 30여 년 동안 헬리콥터 조종사를 비행기 조종사로 사용하는 등 무자격조종사 사용으로 수많은 사고를 일으켜왔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기업이 아니더란 말인가?
*** 이는 애국심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배신행위이며, 계속적으로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범죄조직집단이 아니고 뭣이란 말인가? 대한항공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
---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재벌은 우리가 단죄한다. ---
1. 사법경찰관 조사의견서에서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도 검사는 조사도 없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에 상정하여 재판하면서,
2. 판사가 정부기관(항공안전본부)에 사실조회 시켜서, 2006. 1. 5.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는 자격을 구분하여 발급하고, 회전익항공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고 올바르게 답변이 왔는데도,
3. 대한항공이 2006. 2. 6(판결 9일전)판사에게 “회전익 기능증명은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러한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를 구분하지 않고 비행시간만 문제 삼았다.”는 허위공문을 제출,
4. 대한항공은 2006. 2. 13(판결 2일전) “추가적으로 별도의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고 허위내용의 공문을 제출했고, 판사는 판결문에 그대로 적고, 아무 전과도 없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나를 징역1년에 법정구속 하였다. 이게 바로 개판
첫댓글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과 결탁한 사실을 고발한다.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http://durl.me/7kgz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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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에서 1인시위하던 동영상입니다.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이 땅의 사법정화를 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소개합니다.
이채문 님 (대한항공무자격조종사와부당해고)청와대일인시위인터뷰
http://durl.me/7kjfig
PLAY
청와대앞에서 1인시위하던 동영상입니다.
국토부의 항공해피아인데 이번에 그런대로 조금은 칼을 드려내는 것 같읍니다 //
얼마나 할런지는 두고 봐야 겠지만 //ㅎㅎㅎㄱ
이번에는 확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썩고썩어 인제 새살이 돋아나겠지요
고맙습니다.필승!
예 썩고 썩은 것이 대한항공과 교통부입니다. 도려내어야만 합니다.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40년 결탁에 반성하고
이채문 님 (대한항공무자격조종사와부당해고)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파렴치한 대한항공은 사전에 그렇게 할 줄은 모르고 만신창이가 된 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부사장 사건보다 더 비중이 큽니다
금번기회에 해부 합시다
땅콩사건은 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못됩니다요.
좋은면으로 좀 결탁하사거라.
대한항공이 하는 짓거리는 아주 더럽고 치사합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한
리마챨리의 사자후!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조속히 이채문 기장님에게 석고대죄하고 배상하여라
검찰은
위 조종사 채용 불법사건도 수사하여라
@정대택 이것도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발을 했으니까요.
대한항공과 교통부의 결탁, 안봐도 뻔합니다. 필승!
썩을데로 싹은 것이 항고업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저러니까 대한항공의 하수인이구나!
대한항공의 수 많은 사고는 전부 다 교통부의 책임이 절반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해산하라. 자격이 없구나.
대한항공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합니다.
대한항공의 그 많은 사고가 다 이유가 있었군 그랴?
사고의 절반은 교통부의 책임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바로 서야 한다. 그렇게 가족경영은 이제 안된다.
대한항공은 빼앗아서 전문경영인에게 밭겨야만 합니다.
공무원집단들이 그 분야의 쪽과 결탁하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된다.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지요.
대한항공은 이기장님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 이게 뭐냐?
홍콩의 케세이 퍼시픽에서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지요?
@리마챨리 항공업계는 로비의 세상입니다.
이제는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 썩은 재벌들은 모두다 작두로 썰어내어 버려라.
험악한 말이지만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신문을 보니 회사채가 8000억이 돌아오는데 같을길이 좀 막연하다네요 //
한해에 1조45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데 이미지 추락으로 얼마나 손실을 보고 헤멜런지 궁굼합니다 //
이중장부, 분식회계로 돈 빼 돌리지 않았으면 해결이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제대로만 한다면 돠는데 화사돈 빼돌려서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도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수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