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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참고자료 pdf 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해서 올립니다.
2023년 4월3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빌어먹을 정치인들)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 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댓글
국세를 체납할정도면 막장아닌가? 아예 전세를 받지 못하게 해야지 무슨 이걸 세입자가 확인하고 말고야
나라세금 체납한 범죄자한테 무슨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웃긴 나라군
세금체납하면 바로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게 차라리 전세 피해자를 줄일수도 있었을텐데.
감사합니다.
꾸벅